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바로가기 2심 청구 14일과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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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곳입니다. 불복 기한이 짧고 청구서를 내는 곳도 중앙이 아니라 원심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기한, 징계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곳입니다. 불복 기한이 짧고 청구서를 내는 곳도 중앙이 아니라 원심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기한, 징계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4심 구조

해양사고 심판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3명)에서 시작합니다. 불복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5명)이 2심을 맡고, 중앙 재결에도 불복하면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내며, 마지막은 대법원 상고입니다. 지방심판원은 부산·인천·목포·동해 4곳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심 청구 방법

2심 청구서는 중앙이 아니라 원심 심판원에 냅니다.

구분 내용
청구 기한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제출처 원심(1심) 지방심판원
경유 원심 조사관 → 5일 이내 중앙 수석조사관
취하 재결 전까지 서면 또는 심판정 구두
중앙 재결 불복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등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징계 종류

해기사나 도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되면 재결로 징계합니다. 징계는 면허 취소,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 견책 세 가지입니다. 업무정지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라면 본인이 원할 때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직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찾기

재결서는 누리집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메뉴에서 선박유형, 사건명, 사건개요로 검색합니다. 기간은 1971년부터 고를 수 있고 사고유형을 충돌, 좌초, 화재, 인명사상처럼 좁힐 수 있습니다. 목록마다 재결서와 재결요약서 파일이 따로 붙어 있어 요약서부터 보면 빠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재결서를 찾을 때는 선박유형이나 사건개요로 검색하고 사고유형으로 좁힌 뒤 재결요약서부터 보면 빠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 심판원에 2심을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확정되며 불복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업무정지가 1~3개월이면 직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징계집행유예를,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하면 통보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