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한이 다르고, 군입대 휴학은 절차를 놓치면 제적까지 갑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와 기한, 군입대 휴학, 복학 기한, 학생증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한이 다르고, 군입대 휴학은 절차를 놓치면 제적까지 갑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와 기한, 군입대 휴학, 복학 기한, 학생증 발급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한
한국체육대학교 가사휴학은 그 학기 수업일수의 1/3 안에 학과장을 거쳐 휴학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질병휴학은 의사의 진단서를,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휴학은 임신진단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일반휴학은 통산 6학기를 넘을 수 없고, 연장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원을 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은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점 | 군 입대 전까지 |
| 필수 서류 | 휴학신청서 + 입영통지서 사본 |
| 절차 누락 | 제적 처리 |
| 일반휴학 중 입대 | 휴학변경신청서 제출 |
| 입영 후 귀가 조치 | 5일 이내 신고 |
| 문의 | 수업학적팀 02-410-6533 |
한국체육대학교 복학 기한
복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안에 복학신청서를 내야 하고, 수업일수 1/3이 지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전역예정자는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할 수 있다는 증빙(휴가증, 전역예정 증명서, 부대장 복학추천서 등)을 내면 복학이 됩니다. 2개 학기 이하를 이수한 1학년은 역학기 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증 발급
학생증은 KB국민카드 체크카드 겸용입니다. 학기마다 공지사항에 올라온 접수 날짜에 서류를 내고 본인이 KB국민카드 앱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 말, 9월에 신청하면 10월 말에 받습니다. 학생증 효력은 졸업 때까지지만 체크카드는 졸업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문의는 훈련학생처 02-410-6553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증명서는 학내 무인증명발급기, 어디서나민원, 인터넷증명발급센터로 받고, 영문 증명서는 여권과 같은 영문명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저장한 뒤 발급합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무료지만 2~3일이 걸려 당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휴학은 수업일수 1/3 안에 내야 하고 일반휴학은 통산 6학기까지이며, 군입대 휴학을 하지 않고 입대하면 제적됩니다. 복학은 등록기간 안에, 수업일수 1/3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졸업은 130학점, 평점 2.0과 함께 졸업종합시험 평균 70점을 넘어야 하고, 학위취득유예는 유예금을 내야 유지됩니다. 학생증은 3월과 9월 접수 기간에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