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oddi.or.kr 입니다. 다만 장애인 지원 신청 자체는 개발원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oddi.or.kr 입니다. 다만 장애인 지원 신청 자체는 개발원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사업
먼저 성격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신청 창구가 아닙니다.
| 찾는 것 | 가야 하는 곳 |
|---|---|
|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
|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 (읍·면·동이 접수해 시·군·구를 거쳐 의뢰) |
|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 전용주차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공공후견 | 거주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장애인 취업 알선·직업훈련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아니라 별도 기관 소관 |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맡는 것 | 정책연구, 제도 운영 지원, 위탁 센터·인증·실적 시스템 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에 있고 대표전화는 02-3433-0600 입니다. 누리집 사업 메뉴는 정책연구, 직업재활, 일자리개발, 우선구매,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장애인식개선교육, 복지진흥,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국제협력, 장애인등록지원, 장애인통합돌봄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신청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 열어 보면 대부분 제도를 설계하고 지자체와 기관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근거로 하는데, 개발원이 하는 일은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쪽이고 일자리 참여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일반형일자리는 시·도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는 형태이고, 복지일자리 중 참여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교육 의무를 지는 기관이고,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은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대면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실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등록합니다. 그래서 개발원 누리집은 제도를 확인하러 오는 곳으로 보고,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다른 곳에서 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개발원이 운영하는 것 | 성격 |
|---|---|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인정 업무를 함께 맡는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생산시설 지정심사·사후관리, 판매활성화. 브랜드는 ‘꿈드래’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편의시설 설치 기술상담·기술지원과 편의증진 교육을 함께 운영 |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이 실적을 등록하는 곳. 개인 신청 창구가 아니다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 | 직업재활 사업 수행기관 관리용 시스템 |
| 장애통계 데이터포털 | 장애인 통계와 조사 자료 공개 |
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도 여럿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것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기관이나 사업 수행기관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안내로 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록이 끝나도 서비스는 따로 신청합니다. 그때 조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개발원 누리집의 장애인등록지원 메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을 근거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예전에는 장애등급 1~6급이라는 의학적 기준 하나로 서비스가 갈렸지만,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단순해졌습니다.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되었고, 다시 심사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습니다. 복지카드에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정도를 중증·경증으로 표기하며, 기존 카드도 계속 쓸 수 있고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하면 새 양식으로 나옵니다. 등급이 단순해진 대신 개별 사정을 보는 절차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조사는 개발원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서 합니다. 조사표는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두 가지이고, 각각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 쪽 조사 결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쓰입니다. 이미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기기와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갱신조사가 없어서 기존 수급자나 입소자는 새로 조사를 받지 않고, 조사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가구 환경이나 직장·학교 생활이 달라졌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 월 한도액이 재산정됩니다. 조사 결과의 점수 기준과 장애정도 판정기준 자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개정될 수 있으니, 숫자는 옮겨 적은 글 대신 읍·면·동이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발달장애인 지원 창구
개발원이 국민을 직접 만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다만 창구는 지역에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2012년 8월 5일 시행)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015년 11월 21일 시행)입니다.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입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6세 미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조를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낍니다.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컨설팅하고 업무 종사자를 교육하며 매뉴얼을 만들고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우거나 공공후견을 신청하거나 권리구제 상담을 받으려면 중앙센터가 아니라 거주지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가야 합니다. 중앙센터가 다루는 사업의 목록을 보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 가족휴식지원, 부모상담지원, 공공후견지원, 권리구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공공후견지원에는 후견심판 청구를 도와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회조사보고서와 청구서 작성을 지원하는 일이 들어 있고, 권리구제에는 상담과 현장조사·현장방문, 피해자 보호조치, 형사사법절차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개발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인정하는 자격관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력의 자격에 관한 것이지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창구는 아닙니다. 아이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자체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련 문의처와 확인 순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무엇을 묻는지만 정리해 두면 대부분 풀립니다.
| 묻는 내용 | 연락할 곳 |
|---|---|
| 등록·서비스 신청과 결과 확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 장애정도 심사와 종합조사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 온라인 신청과 진위확인 | 복지로 · 정부24 |
| 개발원 사업 자체에 대한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전화 02-3433-06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개발원 누리집의 장애인등록지원 메뉴와 자주 하는 질문에서 보고, 신청은 읍·면·동에서 하고, 심사와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며, 결과 확인은 다시 읍·면·동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빠릅니다. 요즘은 읍·면·동에서 연령과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자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빼고 신청 가능한 것만 골라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줄이려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상담과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상담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기준에 걸려 탈락한 적이 있다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나중에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전산으로 확인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읍·면·동 혼자 풀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민간 자원을 찾아 연계하는 사례관리로 넘어갑니다. 한편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은 개발원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기관 소관이라, 일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끝으로 금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 관련 급여와 지원금은 제도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어느 글에 적힌 금액이든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개발원 누리집은 제도를 확인하는 곳이고, 신청과 결과 확인은 읍·면·동, 심사와 조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순서만 알아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