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검사를 맡는 기관입니다. 아파트나 건물 관리자라면 검사 종류와 주기를 놓치면 승강기를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서 검사 4종, 정기검사 주기, 정밀안전검사 시기, 검사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검사를 맡는 기관입니다. 아파트나 건물 관리자라면 검사 종류와 주기를 놓치면 승강기를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서 검사 4종, 정기검사 주기, 정밀안전검사 시기, 검사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4종과 처리기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는 네 가지입니다.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관리주체가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처리기한은 설치검사와 수시검사가 15일,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가 30일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는 기본 1년이지만 승강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1년 |
| 설치 25년 지난 승강기 | 6개월 |
| 중대한 사고·고장 뒤 2년 안 | 6개월 |
|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 2년 |
| 단독주택 승강기 | 2년 |
| 검사기간 | 주기 도래일 전후 각 30일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검사 시기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로는 3년마다 받습니다. 정기·수시검사에서 결함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도 받아야 합니다.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다음 정기검사 주기는 그 검사일부터 다시 셉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승강기 종류와 운행 층수로 정해집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으로 정기검사 129,200원, 수시검사 311,700원, 정밀안전검사 248,900원이고 기준 층을 넘으면 층마다 체증요금이 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는 4m 기준 정기검사 122,200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87,400원입니다. 승강기민원24 계산기에서 휴일·야간 여부까지 넣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은 첫 화면이 분야별 누리집 7곳으로 나뉘는 관문이라, 검사 신청은 승강기민원24로, 제도 안내와 민원은 공단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1년마다가 기본이지만 설치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중대 사고 뒤 2년 안의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과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설치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다시 받으며, 구동기나 제어반을 통째로 바꾸면 같은 제품이어도 수시검사 대상입니다. 수수료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정기검사 129,200원이고 승강기민원24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니 도래일 전후 30일 안에 검사를 끝내고, 궁금한 점은 평일 낮 1566-1277로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