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바로가기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안내

생활

해양환경공단은 바다 오염사고 방제와 항만 쓰레기 수거를 맡는 기관입니다. 일반인은 신고 전화를, 선사는 방제증서를, 선원과 해양시설 종사자는 법정교육을 주로 찾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번호,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배치 의무 대상, 교육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바다 오염사고 방제와 항만 쓰레기 수거를 맡는 기관입니다. 일반인은 신고 전화를, 선사는 방제증서를, 선원과 해양시설 종사자는 법정교육을 주로 찾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번호,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배치 의무 대상, 교육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오염사고·부유쓰레기 신고

해양환경공단은 오염사고 비상전화 02-3498-8600을 24시간 운영합니다.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나 통항장애물을 봤다면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되고, 공단은 해당 지사의 항만청소선(청항선)을 보내 수거합니다. 공단은 전국 14개 무역항에 청항선 22척을 두고 있습니다. 갯끈풀이나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은 유해해양생물 신고센터 051-400-7910으로 알립니다.

해양환경공단 방제증서 발급과 납부기한

방제증서 발급 순서와 기한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e-방제증서 또는 팩스 02-3462-7718
발송 증서·지로고지서 다음 날 등기우편
1~15일 발행분 다음 달 5일까지 납부
16일~말일 발행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
연체 1일당 방제분담금의 1/1,000 가산금
재입항 유효기간 안이면 재발급 불필요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배치 의무 대상

방제선 배치 의무자는 12개 항만에 들어오는 500톤 이상 유조선, 1만톤 이상 유조선 외 선박, 그리고 저장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입니다. 12개 항만은 부산(감천), 인천(연안분실), 대산, 여수(여천), 광양(하동), 포항(신항), 울산, 온산, 평택, 당진, 군산, 마산입니다. 방제선이나 장비를 배치하지 않으면 입출항금지나 시설사용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대상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정규과정은 총톤수 150톤 이상 유조선과 400톤 이상 그 밖의 선박에 타는 선박직원이 대상이며, 선장·통신장·통신사는 빠집니다. 정규과정을 마치고 5년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재교육과정을 듣습니다. 해양시설과정은 해양시설 관리인과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같은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용이라 선박 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할 일은 대개 신고, 방제증서, 교육 세 가지입니다. 기름 유출 같은 해양오염사고는 02-3498-8600으로 24시간 신고하고,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청항선이 수거하러 나갑니다. 갯끈풀이나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은 051-400-7910으로 위치와 날짜, 근접·원거리 사진을 함께 알립니다. 선사라면 방제증서를 e-방제증서나 팩스로 신청하고, 발행일이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5일, 이후면 2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5년마다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양시설과정은 선박 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