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관련 신청은 날짜를 놓치면 한 달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급분류 면제추천, 10억 미만 영화 인정의 접수 기한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관련 신청은 날짜를 놓치면 한 달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급분류 면제추천, 10억 미만 영화 인정의 접수 기한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기간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한 달에 열흘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 매월 20일~30일 18시 |
| 접수 불가 | 1일~19일, 31일 |
| 방법 | 누리집 온라인(메일 불가) |
| 필수 | FIMS 영화코드, 온라인 스크리너 |
| 해외영화 | 한글자막 포함 |
| 문의 | 051-720-4809 |
영화진흥위원회 인정 심사 소요 기간
심사를 거치는 작품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이 걸립니다. 7월 30일에 마감되면 8월에 심사하고 9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 식입니다. 지원사업 선정작이나 영화제 상영·수상작처럼 자동인정 대상이면 마감일로부터 15일 정도면 결과를 받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한 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결과가 최종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급분류 면제추천 기한
영화제나 상영행사가 등급분류 없이 영화를 틀려면 면제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3회 이상 이어진 행사나 공공기관·영화 관련 대학·전용관 주최 행사는 자동발급으로 접수 후 20일, 나머지는 심사를 거쳐 45일 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영 시작일 기준 20일 전, 45일 전까지 내라고 하며 기한이 지난 건은 긴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상영작 목록은 제공된 엑셀 양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10억 미만 영화 인정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 인정은 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과 연결된 인정 제도입니다. 이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예산서·정산서는 필수이고,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회계감사보고서·지원사업 확인서·영화제 실적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내야 합니다. 정산서가 필요해 영화를 완성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하며, 완성 전에 신청하면 등급분류 신청 15일 전까지 확인 심사가 끝나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매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열흘만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31일이나 다음 달 초에 내면 접수되지 않고 메일 신청도 안 됩니다. 신청 전에 KOBIS에서 FIMS 영화코드를 받아 두고 상영본과 같은 온라인 스크리너를 준비하세요. 인정을 받으면 등급분류 심의수수료가 10분당 7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지만, 필증과 등급분류 신청사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심사 대상은 최대 45일이 걸리고 필증은 메일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영화제 상영용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상영 20일·45일 전까지, 10억 미만 영화 인정은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