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관리비 고지, 갱신계약, 해약과 퇴거를 맡는 곳입니다. 처음 입주한 달에 관리비가 왜 안 나오는지, 이사 나갈 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처럼 입주민이 자주 묻는 내용을 공단 FAQ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관리비 고지, 갱신계약, 해약과 퇴거를 맡는 곳입니다. 처음 입주한 달에 관리비가 왜 안 나오는지, 이사 나갈 때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처럼 입주민이 자주 묻는 내용을 공단 FAQ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관리비 부과 방식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는 그달에 쓴 비용을 다음 달에 확정해서 부과하고,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그달에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8일에 입주하면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분 관리비가 4월에 고지되고, 임대료는 3월 일할분과 4월분이 합쳐져 나옵니다. 입주할 때 내는 관리비예치금은 퇴거할 때 이자 없이 돌려받습니다.
주택관리공단 고지·수납 조회
누리집에서 관리비 고지내역과 납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 정보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4자리 |
| 번호 변경 | 2019년 1월 1일 전체 변경, 최근 고지서로 확인 |
| 로그인 | 계약자 본인 아이디 |
| 관리비 조회 범위 | 최근 1년 |
| 납부 반영 | 납부 후 약 10일 |
| 그 밖의 문의 |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
주택관리공단 해약 신청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내고 해약을 신청합니다.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옮기는 경우에는 새 집 입주지정기간 안에 기존 집을 비워야 하고, 명도 예정일 1개월 전에 관리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합니다.
주택관리공단 임대료 현금영수증
임대료 현금영수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수납된 임대료를 매달 일괄 등록하므로 별도 영수증은 나오지 않고, 매월 12일 이후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본인뿐이고 상가나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은 기간입니다. 예비입주자는 선정돼도 평균 1~5년을 기다리고, 계약 안내는 등본 주소로 우편 발송되니 주소가 바뀌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하면 입주지정기간은 1개월이고 임대기간 시작 뒤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관리비는 다음 달에, 임대료는 그달에 부과되며 고지내역은 전자납부번호 14자리와 계약자 본인 아이디로 조회합니다. 이사 나갈 때는 1개월 전에 관리소에서 해약을 신청하고, 거주 중에 집을 사면 부적격 통보 뒤 3개월 안에 나가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1670-2727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