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상담센터는 위조상품을 실물 없이도 받습니다. 다만 게시물 주소나 매장 주소가 정확해야 접수되고, 포상금은 큰 사건에만 나옵니다. 간편제보 조건, 처리 결과, 포상금 기준, 신고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상담센터는 위조상품을 실물 없이도 받습니다. 다만 게시물 주소나 매장 주소가 정확해야 접수되고, 포상금은 큰 사건에만 나옵니다. 간편제보 조건, 처리 결과, 포상금 기준, 신고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간편제보 조건
간편제보는 위조상품 실물이 없을 때 씁니다. 온라인 판매는 게시물 단위의 URL과 사이트 이름을 내야 하고, URL이 열리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상호를 포함한 상세 주소가 필요하며, 주소가 불분명하면 역시 접수가 안 됩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고, 이름을 밝히는 기명제보는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간편제보 처리 결과
간편제보는 수사보다 판매를 막는 쪽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포털에 게시물 삭제·사이트 폐쇄 요청 |
| 오프라인 | 사업장에 ‘위조상품 판매 중지 요청’ 공문 |
| 증거사진 첨부 시 | 상표권 침해 확인 후 지자체와 시정권고 |
| 처리기간 | 약 3개월 (연장 가능) |
| 범위 | SNS·라이브 방송·폐쇄몰 포함 |
| 문의 | 1666-646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단속에 기여해 적발금액(정품 가격 기준) 3억 원 이상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에만 지급됩니다. 3억~10억 원은 100만 원이고 500억 원 이상은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1년에 2회 또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송치일부터 5개월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 전 확인할 것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거나 상표권자가 감정을 거부하면 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두로만 신고했거나 익명·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과 피해보상은 소비자원 1372에서, 정품 여부 확인은 해당 브랜드에서 처리하므로 신고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위조상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할 때는 먼저 증거품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물과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가 있으면 침해신고로 접수해 상표권자 감정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실물이 없으면 게시물 URL이나 매장 상세 주소로 간편제보를 해 게시물 삭제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환불과 피해보상은 신고센터가 아니라 소비자원 1372에서 처리하므로 목적에 맞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 특허·상표 분쟁을 소송 없이 풀고 싶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은 무료이고 3개월 안에 끝나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상담은 1666-6464, 분쟁조정 문의는 1670-977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