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때 쓰는 분동(무게추)의 운반을 대행합니다. 예전에는 공단이 분동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해서, 검사 날 분동이 없어 헛걸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때 쓰는 분동(무게추)의 운반을 대행합니다. 예전에는 공단이 분동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해서, 검사 날 분동이 없어 헛걸음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분동이 필요한 이유, 신청 방법, 배차 조건, 수수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이 필요한 이유
분동은 승강기 하중시험에 쓰는 무게추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때 적재하중만큼 분동을 싣고 과부하 감지장치를 맞춘 뒤, 적재하중의 125%를 채워 정상 운행이 되는지 시험합니다. 관련 법령이 바뀌어 2020년 4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분동을 운반하지 않고,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검사 신청자인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가 이 운반·적재·검사보조를 대행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신청 순서
신청은 세 단계로 끝납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분동사용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
| 2단계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팩스·문자로 송부 |
| 3단계 | 수수료 입금 (신한은행 100-035-554746) |
| 배차 | 공단 검사일자와 연동해 자동 배차 |
| 안내 | 접수·입금·배차 내용 문자 또는 카카오톡 |
| 문의 | 1533-3599 내선 1번 |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배차 조건
검사예정일 하루 전까지 신청서 송부와 수수료 입금이 둘 다 확인돼야 차량이 배차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배차되지 않고, 그 때문에 생기는 검사판정 불이익은 관리주체가 집니다. 입금할 때 송금자명을 개인 이름이나 회사명이 아니라 건물명으로 해야 해당 건물 입금으로 확인됩니다. 이중으로 신청해 차량이 두 번 배차되면 수수료의 50%를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수수료 기준
수수료는 승강기 정격하중에 따라 다르고 금액은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동운반·적재·검사보조를 합친 평일 기준 금액이며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공휴일과 야간(18시~다음 날 08시) 검사는 합계의 1.5배이고, 정격하중 5,000kg 초과나 섬 지역은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정격하중은 승강기 안 표시판이나 공단의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대한승강기협회를 찾는 관리주체가 먼저 챙길 것은 정밀안전검사의 분동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공단이 분동을 운반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하고, 협회가 운반과 검사보조를 대행합니다. 분동사용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팩스·문자로 보내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공단 검사일자에 맞춰 차량이 자동 배차되지만, 검사예정일 하루 전까지 두 가지가 모두 확인돼야 하고 송금자명은 건물명이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야간 검사는 수수료가 1.5배입니다. 승강기 기술자라면 법정교육은 승강기민원24 경력신고를 먼저 마치고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신청·결제하며, 출석률 90%를 못 넘기면 수료되지 않고 시작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