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학·학술·이미지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보상금 분배를 맡는 곳입니다. 이용하려는 쪽은 계약과 사용료를, 저작권자는 보상금 신청을 찾습니다. 아래에서 이용허락 절차, 사용료 기준, 보상금 신청, 분배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학·학술·이미지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보상금 분배를 맡는 곳입니다. 이용하려는 쪽은 계약과 사용료를, 저작권자는 보상금 신청을 찾습니다. 아래에서 이용허락 절차, 사용료 기준, 보상금 신청, 분배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허락 절차
협회가 관리하는 시·소설·논문·사진을 책에 싣거나 온라인에 올리려면 먼저 누리집에서 저작물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냅니다. 협회가 접수해 이용을 승인하면 이용내역에 맞춰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미지 저작물은 KOLAA이미지 쪽 절차를 따릅니다. 전송 계약은 계약서 2통에 기명날인해 한 통씩 보관하면 성립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용료 기준
이용 방식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복사업소 복사 | 1면당 10원 × 연간 복사사용량 |
| 개인 공중용 복사 | 1면당 20원 × 면수 × 인원 |
| 단행본 복제·배포 | 정가 × 인세율 × 부수 (3,000부 이하 10%) |
| 복사 허용 분량 | 저작물의 10% 이내, 1인 1부 |
| 학술논문 전송 | 판매가 × 판매수량 × 30% 이내 |
| 방송·공연 등 | 별도 협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 신청
교과서나 대학 수업, 도서관에서 내 저작물이 쓰였다면 보상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내 저작물을 찾고 분배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 권리관계 확인 서류를 내면 협회가 확인한 뒤 14일 안에 입금합니다. 지급기한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대리중개업체에 맡기면 협회 관리수수료에 업체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집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분배 시기
신탁 사용료는 종류마다 나눠 주는 시기가 다릅니다. 복사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복제·배포와 전송 사용료는 매월, 소송합의금은 입금 후 1개월 안에 분배합니다. 대리중개 사용료는 대상처에 따라 매월·분기·반기로 갈립니다. 분배에 이의가 있으면 분배일로부터 1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누리집은 www.kolaa.kr입니다. 저작권자라면 먼저 첫 화면의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내 글이나 사진이 교과서·수업·도서관에서 쓰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탁회원이 아니어도 분배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 권리 입증 서류를 내면 14일 안에 입금되고, 지급기한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대리중개업체를 거치면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지니 직접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회 저작물을 쓰려는 쪽은 이용허락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하고, 복사는 저작물의 10% 이내·1인 1부, 단행본은 3,000부 이하 인세율 10%가 기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도 일반인 대상 공개강좌는 수업목적이 아니라 따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2608-2800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