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비자 수수료와 전자비자 대상

생활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내는 비자 수수료는 미국달러로 정해져 있고, 일부 비자는 대사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 전자비자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기준과 환불 규칙, 전자비자 대상 체류자격,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내는 비자 수수료는 미국달러로 정해져 있고, 일부 비자는 대사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 전자비자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수수료 기준과 환불 규칙, 전자비자 대상 체류자격,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 수수료

대한민국 비자포털이 안내하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국가 간 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따로 정한 나라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수수료
단수비자 (체류 90일 이하) 40달러
단수비자 (체류 91일 이상) 60달러
더블비자 (2회 입국) 70달러
복수비자 (횟수 제한 없음) 90달러
중국인 단체관광객 1인당 15달러 상당
베트남 국민 C-3 계열 단수 20달러 상당

대한민국 비자포털 수수료 환불과 결제

비자 수수료는 심사 업무에 드는 비용이라 비자발급 결과와 관계없이 신청할 때 받습니다. 불허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자포털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미국달러로 청구돼 결제일과 청구일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카드 사용과 전자결제 대행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미화로 내고, 공관장이 허용하면 그 나라 화폐로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비자 대상

전자비자는 재외공관에 가지 않고 비자포털에서 신청·발급받는 비자로, 정해진 체류자격만 됩니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받은 첨단과학기술인력의 특정활동(E-7), 그 동반가족(F-3)이 대상입니다. 국내 기업 초청 단기상용(C-3-4)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단기방문(C-3)으로 3회 이상 입국했고 불법체류나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전자비자 준비 서류

전자비자 신청 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여권 사본 파일, 컬러 사진 파일(3.5cm×4.5cm), 수수료를 낼 신용카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파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면 작성·결제 뒤 초청인이 비자포털에서 초청확인을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초청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발급되면 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해 보냅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쓸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진행현황 조회와 여권 변경입니다. 조회할 때는 신청 종류를 맞게 고르고 영문성명을 여권 기계판독 부분에 적힌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 여권이 훼손되거나 만료돼 새로 만들었다면 비자여권정보변경으로 신고하고, 분실로 새로 만들었다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40달러, 복수 90달러 기준이고 불허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3개월 안에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승인되면 바로 피초청자에게 알리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