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검색은 성명·사무소명·전문분야로 찾고, 징계내역은 성명과 사무실 명칭으로 검색되도록 「변호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검색은 성명·사무소명·전문분야로 찾고, 징계내역은 성명과 사무실 명칭으로 검색되도록 「변호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견책 3개월·과태료 6개월로 짧습니다. 선임을 앞두었다면 징계내역 열람신청이 따로 있고, 이쪽은 견책 3년·과태료 5년까지 확인됩니다.
변호사 등록 확인 메뉴가 네 갈래로 갈리는 자리
순서를 뒤집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었는데 결과가 없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확인 화면은 하나가 아니라 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 · 외국법자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찾는 대상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들어갈 문이 다릅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 검색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회원 자격이 따로 있어 법인 검색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름이 안 나온다고 바로 단정하기 전에, 내가 가진 정보가 개인 이름인지 사무소 이름인지부터 다시 보는 편이 빠릅니다.
| 내 상황 | 가는 곳 | 하는 일 |
|---|---|---|
|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부터 보고 싶다 | 협회소개 > 변호사 검색 | 성명·사무소명·전문분야로 찾는다. 나오지 않으면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이거나 외국법자문사일 수 있어 옆 메뉴를 같이 본다 |
|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이름만 안다 | 협회소개 > 법인 검색 | 법인 회원은 개인 검색이 아니라 법인 검색에서 나온다 |
| 명함이나 신분증을 받았다 | 협회소개 > 신분증 진위 확인 | 신분증 발급번호로 조회한다. 2차로 정보를 넣으면 사진까지 뜬다 |
| 최근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 싶다 |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 누구나 열람한다. 다만 게재 기간이 지난 건은 화면에서 내려간다 |
| 선임을 앞두고 지난 징계까지 확인하고 싶다 |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 | 선임하려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면 공개보다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이 길다 |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한다 |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신고 | 변호사법 위반·직역침탈·수임질서 교란 등을 접수한다 |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함이나 신분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화면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1차로 신분증 번호의 유무를 2차로 신분증에 있는 정보를 넣으시면 해당 변호사님의 사진이 나오게 되므로 검증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지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진까지 대조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분증만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 양식의 신분증을 들고 조회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변호사 검색 화면으로 돌아가 성명과 사무소명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과 실물이 다를 경우의 안내와 문의처도 붙어 있는데, 정보 불일치 신고는 협회 회원팀 02-2087-7743입니다.
증명원 진위 확인은 또 다른 화면입니다. 변호사가 발급받은 각종 증명원이 진본인지 보는 자리라,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여기가 아닙니다.
변호사 등록 확인 징계내역 공개 범위와 게재 기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 징계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은 임의로 정해진 관행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는 의무입니다.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3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먼저 무엇이 징계인지부터 봅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다섯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 징계의 종류 (변호사법 제90조) | 메모 |
|---|---|
| 영구제명 |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
| 제명 | |
| 정직 | 3년 이하다. 정직 중에 직무를 수행하면 별도의 벌칙이 붙는다 |
| 과태료 | 3천만원 이하다 |
| 견책 |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있습니다. 협회장은 징계처분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도 실어야 합니다. 게재되는 항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항목 (시행령 제23조의2 ①) | 메모 |
|---|---|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지방변호사회 · 사무실 주소와 명칭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소속돼 있거나 구성원이면 그 법인의 주소와 명칭이 나온다 |
|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 | 무슨 처분인지만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태양 등 사실관계의 개요가 함께 적힌다 |
|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 정직이면 효력발생일 대신 정직개시일과 정직기간이 적힌다 |
두 번째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처분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요지가 함께 나오고, 시행령은 여기에 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화면에도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유형 표시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한두 문장으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과태료라도 사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읽는 사람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분 이름만 보고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찾는 방법도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23조의2 제3항은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두고 그 하위에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를 두라고 하고, 제4항은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개인 이름으로 안 나오더라도 사무소 이름으로 한 번 더 넣어 보는 것이 규정에 맞는 사용법입니다. 개인 화면과 법인 화면이 나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글의 핵심이 있습니다. 게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면에서 내려갑니다. 다음 절에서 볼 열람 신청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 징계 종류 | 홈페이지 게재 기간 (시행령 제23조의2 ②) |
열람·등사로 볼 수 있는 범위 (시행령 제23조의3 ③) |
|---|---|---|
| 영구제명 · 제명 | 3년 | 10년 |
| 정직 | 1년 (정직기간이 1년보다 길면 그 정직기간) | 7년 |
| 과태료 | 6개월 | 5년 |
| 견책 | 3개월 | 3년 |
견책은 3개월, 과태료는 6개월입니다. 달력으로 반년이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협회 징계내역 화면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징계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읽으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게재 기간은 처분의 무게를 반영해 정한 공개 기간일 뿐, 이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 화면에는 시행령 조문과 함께 「변호사징계규칙」 제45조와 제47조도 붙어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시행령과 같은 게재 기간을 반복하면서 한 줄을 더 두는데,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취소는 취소기간 동안 게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등록 확인 비변호사 법률사무 신고 창구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는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다음은 신고 문제입니다. 다만 그전에 짚을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는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정직 결정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자격증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 등록 상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의 벌칙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행위 | 근거 | 벌칙 |
|---|---|---|
|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비송·가사조정·행정심판·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 | 제109조 제1호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기재 | 제112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변호사 자격 없이 협회에 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 | 제112조 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직 결정·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 | 제112조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9조와 제112조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대가를 받고 실제로 사건을 다뤘는지와 변호사인 것처럼 표시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제109조 제1호는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의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을 대상으로 들고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신고 창구는 협회 홈페이지의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입니다. 첫 화면 아래쪽 링크와 배너에서 들어갑니다. 신고 화면에서 고르는 위반유형은 다섯 가지입니다.
|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가 접수하는 위반유형 |
|---|
| 변호사법 위반 |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
|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 |
| 수임질서 교란행위 |
| 기타 |
입력하는 항목은 신고인 성명·연락처·이메일과 피신고인의 성명(개인·법인·업체)·연락처·주소, 그리고 제목과 위반유형, 위반내용입니다. 신고인 연락처에는 휴대폰 인증이 붙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칸이 따로 있고, 화면은 관련 자료(사진/동영상, 문서, 녹취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익명 제보도 받지만 작성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제보의 상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진정, 수임료 반환 등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감독센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과 직역침탈, 수임질서 교란을 다루는 곳이지 이미 선임한 변호사에게 느끼는 불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쪽은 창구가 따로 있고, 다음 절에서 봅니다.
변호사 등록 확인 분쟁 창구와 재청원 기한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가는 곳은 앞 절의 감독센터가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상황 | 가는 곳 | 메모 |
|---|---|---|
| 수임료 등 금전 다툼 | 소속 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 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두고 운영하는 조정 창구다. 조정안을 권고한다 |
|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신청 청원 |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 의뢰인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낼 수 있다 |
| 청원이 기각되거나 3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는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 |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한다 |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직역침탈 |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진정과 수임료 반환은 여기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화면에 적혀 있다 |
먼저 금전 다툼입니다. 협회의 의뢰인 보호제도 안내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변호사간에 수임료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당사자를 조사해 절충점이나 조정안을 권고하는 구조입니다. 협회 본부가 아니라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창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징계 문제입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뢰인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낼 수 있다는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목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원을 낸 뒤의 절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둡니다.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청원에 붙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항 뒷부분은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보름을 넘기면 재청원 자리가 닫힙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기만 할 일이 아니라 접수일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3476-4000이고,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입니다. 징계내역 열람 신청은 윤리팀(02-2087-7761~3), 신분증 정보 불일치 신고는 회원팀(02-2087-7743)으로 안내돼 있어 용건에 따라 부서가 나뉩니다. 어느 지방변호사회 소속인지는 변호사 검색과 징계내역 화면의 소속회 칸에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