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바로가기 스포츠등급 분류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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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은 장애인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생활체육, 용품대여, 체력인증을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메뉴는 많지만 순서를 모르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아래에서 등급분류부터 선수 등록, 생활체육인 등록, 용품대여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은 장애인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생활체육, 용품대여, 체력인증을 한곳에서 처리합니다. 메뉴는 많지만 순서를 모르면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아래에서 등급분류부터 선수 등록, 생활체육인 등록, 용품대여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 분류 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로 등록하려면 신청 종목의 스포츠등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등급분류는 장애인스포츠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장애 유형과 기능에 따라 선수를 나누는 절차입니다. 통합포털에 로그인한 뒤 전문체육 → 스포츠등급 분류에서 희망 종목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등급분류 신청 메뉴에서 심사일정을 고른 뒤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행 상태는 같은 메뉴에서 확인하고, 심사와 결과 승인이 끝나면 선수등록을 신청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등록 조건

선수 등록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내용
회원 통합포털 통합회원 가입
스포츠등급 신청 종목 등급 사전 부여
교육 도핑방지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모두 이수
메뉴 장애인체육 → 전문체육 → 전문체육인 등록 → 선수 등록 신청
승인 시도 가맹단체·시도 체육회·중앙가맹단체
심판 겸직 같은 해 동시 등록 불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인 등록

생활체육인 등록은 생활체육인과 스포츠클럽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활체육인으로 등록할 때는 소속 스포츠클럽을 선택해야 하므로, 클럽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클럽 대표가 스포츠클럽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두 신청 모두 시군구 체육회와 시도 체육회가 확인·승인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용품대여 규칙

장애인스포츠용품 대여는 실제로 쓰기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여 시작일은 신청 당일 이후로만 고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빌립니다. 스키와 수상스키 같은 계절 용품은 한 번에 최대 3개월(90일)입니다. 신청 뒤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접수·승인하고 용품을 출고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서 선수로 등록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 종목의 스포츠등급을 받고, 도핑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선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은 선수나 지도자와 같은 해에 함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인 등록은 소속 스포츠클럽을 골라야 하므로 클럽 등록이 먼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용품 대여는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한 번에 최대 1년, 스키·수상스키는 90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체력측정·인증은 전화나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대표전화 02-3434-4500으로 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