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 바로가기 자격증 11종과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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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는 임상·상담·발달 등 11개 심리학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입니다. 자격증 이름이 비슷한 국가자격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회원가입과 회비 납부 방식도 처음에는 막히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증 구분, 발급여부 확인, 회원가입, 자격 유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심리학회는 임상·상담·발달 등 11개 심리학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입니다. 자격증 이름이 비슷한 국가자격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회원가입과 회비 납부 방식도 처음에는 막히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증 구분, 발급여부 확인, 회원가입, 자격 유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11종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인사조직심리, 범죄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여성심리사, 인지학습심리사, 학교심리사, 중독심리, 코칭심리사 11종입니다. 모두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고 국가가 인정한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

자격번호는 부호를 빼고 숫자만 넣어야 조회됩니다.

구분 내용
메뉴 심리학 정보 →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
성명 자격증에 적힌 이름 그대로
자격증 종류 목록에서 등급까지 선택
자격번호 숫자만 입력
예시 가111-10-01 → 1111001
문의 02-567-0102

한국심리학회 회원가입 순서

신규회원가입에서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심리학 학위증명서를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심리학 유사학과라면 성적증명서도 냅니다. 학회 심사 결과는 문자로 오고, 심사가 끝나면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 입회가 끝납니다. 상태가 ‘인준중’이면 아직 회비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분과학회 가입 승인은 모학회가 아니라 각 분과학회가 처리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자격 유지 조건

자격증은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임상심리전문가는 해마다 1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범죄심리사 1급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중독심리 자격은 2년마다 40시간, 코칭심리사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학술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범죄심리사와 코칭심리사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이 정지됩니다.

한국심리학회 누리집을 쓸 때 먼저 알아둘 것은 학회 자격증의 성격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를 비롯한 11개 자격은 모두 등록민간자격이고, 이름이 비슷한 국가 임상심리사는 학회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은 학회가 발급하지만 시험과 수련은 각 분과학회가 맡으니 응시 자격과 일정은 분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상대의 자격을 확인하려면 자격증 발급여부 확인에서 성명과 등급, 숫자만 남긴 자격번호를 넣고, 최상위 자격소지자 명단에서는 상태 칸이 ‘유지’인지 함께 봅니다. 회원가입은 심리학 학위증명서를 올린 뒤 심사를 거쳐 카드나 가상계좌로 회비를 내야 끝나며, 무통장 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자격을 딴 뒤에도 보수교육과 연회비를 챙기지 않으면 분과에 따라 다음 해 자격이 정지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