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으로,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편지 요금은 무게와 규격에 따라, 등기는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헷갈립니다. 중량별 요금, 등기 계산, 규격외 기준, 위조 안내서 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으로,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편지 요금은 무게와 규격에 따라, 등기는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헷갈립니다. 중량별 요금, 등기 계산, 규격외 기준, 위조 안내서 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편지 요금 기준
우정사업본부 요금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규격봉투에 넣은 편지는 5g까지 470원, 25g까지 500원, 50g까지 520원입니다. 5g은 우체국 엽서 한 장, 25g은 A4 용지 4장 이내가 기준이지만 종이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게가 50g을 넘거나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규격외 우편물로 590원부터 시작합니다.
우정사업본부 중량별 우편요금
규격외 우편물은 무게가 늘수록 요금이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 중량 | 일반우편 요금 |
|---|---|
| 100g | 710원 |
| 500g | 1,670원 |
| 1kg | 2,870원 |
| 2kg | 3,470원 |
| 6kg | 5,070원 |
| 가산 방식 | 1kg까지 50g마다, 2kg까지 200g마다 120원, 6kg까지 1kg마다 400원 |
우정사업본부 등기 요금 계산
등기는 우편요금에 등기 수수료 2,400원을 더합니다. 25g 규격 편지를 등기로 보내면 500원에 2,400원을 더해 2,900원입니다. 다음 날 받게 하려면 익일특급 수수료 1,000원이 더 붙어 3,90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여기에 등본 1매당 1,300원을 더하고, 배달증명을 붙이면 1,600원이 추가됩니다. 등기로 보내야 분실 시 10만원 안에서 배상을 받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위조 도착안내서 주의
2026년 9월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진짜 안내서는 영수증 같은 감열지에 떼었다 붙이는 점착제를 씁니다. 일반 종이를 투명테이프로 붙였거나 떼어낼 때 자국이 남는다면 위조를 의심하고, 적힌 번호가 아니라 우편고객센터 1588-1300이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묻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통상우편 요금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우표를 붙이기 전에 금액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격봉투 편지는 25g까지 500원, 50g까지 520원이고, 50g을 넘으면 규격외 우편물로 590원부터 무게에 따라 오릅니다. 등기는 우편요금에 2,400원을 더하고 익일특급은 1,000원이 더 붙으며, 내용증명은 등본 1장에 1,300원이 추가됩니다. 일반우편은 잃어버려도 배상이 없으니 중요한 서류는 등기로 보내야 10만원 안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편 창구는 평일 오후 6시까지, 금융 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 문에 붙은 도착안내서가 일반 종이에 테이프로 붙어 있다면 1588-1300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