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은 아우누리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학부장·학사팀 승인을 거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신청 기한, 휴학 한도, 사유별 서류, 복학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은 아우누리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학부장·학사팀 승인을 거칩니다. 아래에서 휴학 신청 기한, 휴학 한도, 사유별 서류, 복학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 신청 기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수업일수 1/3선까지, 등록한 뒤 휴학하면 3/4선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한 뒤 1/2선까지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가지만, 1/2선을 넘겨 휴학하면 등록금이 전액 소멸해 복학할 때 다시 내야 합니다. 휴학은 등록금 반환 사유가 아니라서 휴학했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 한도
일반휴학은 연속 2학기,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속 휴학 | 2학기까지 |
| 통산 휴학(학사) | 6학기까지 |
| 병역 휴학 | 통산에 넣지 않음 |
| 임신·출산·육아 | 통산 미포함, 최대 2년 |
| 창업 휴학 | 통산 미포함, 최대 2년 |
| 입학 학기 |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만 가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 제출서류
신청은 아우누리에서 학사, 학적변동, 휴학신청 순으로 들어가 증빙을 올립니다. 질병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냅니다. 신청 뒤 지도교수와 학부장 승인을 거쳐 학사팀이 최종 승인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복학 신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복학은 복학하려는 학기 전 방학 동안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에 아우누리 학적변동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제대복학은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 질병복학은 진단서를 올립니다. 문의는 학사팀 041-560-1100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은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고지금액 그대로 넣어야 하고, 결과는 다음 날 오후 1시 이후 아우누리에 반영됩니다. 낼 돈이 0원인 학생도 0원 대상자 등록을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분할납부는 2회나 4회로 나눌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2회차부터라 1회차는 직접 내야 하고, 재입학생·복적생·휴학예정자·수업연한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은 미등록이면 수업일수 1/3선, 등록 후면 3/4선까지 신청하는데, 1/2선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자퇴 때 반환은 학기 시작 30일 전이면 6분의 5,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명서는 교내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고,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월 중순 이후에 출력해야 장학금과 대출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