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의 낡은 벽·창호·보일러를 고쳐 주는 국고 사업입니다. 재단 누리집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 진행 순서, 공사 전에 알아 둘 점, 하자보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의 낡은 벽·창호·보일러를 고쳐 주는 국고 사업입니다. 재단 누리집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 진행 순서, 공사 전에 알아 둘 점, 하자보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창구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구나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입니다. 궁금한 점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으로 묻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진행 순서
신청 뒤에는 시공업체가 집을 찾아와 조사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방문조사 | 시공업체가 현장 조사 |
| 2. 지원내역 협의 | 진단 결과에 맞춰 공사 항목 결정 |
| 3.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필수) |
| 4. 지원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 |
| 5. 시공 | 시공·설치 후 확인서 제출 |
| 6. 결과 확인 | 재단·감리원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 |
한국에너지재단 공사 전 알아둘 점
단열재를 붙이면 벽이 5~7cm 안쪽으로 나와 방이 조금 좁아집니다.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약 4cm 높아져 방문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배관·전기·분배기 같은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하자보수 기간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생기면 A/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고, 보일러는 3년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청 창구입니다. 재단 누리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라면 지자체 추천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시공업체가 집을 조사하고 공사 항목을 협의하며, 이때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수라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부터 받아 둡니다. 단열을 하면 벽이 5~7cm 두꺼워지고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4cm쯤 높아지며,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일러 교체도 빠집니다. 공사 완료일부터 1년(보일러 3년) 안에 생긴 하자는 A/S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70-7653으로 묻고, 재단을 사칭한 선입금 요구는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