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바로가기 단열·창호·보일러 지원 절차

생활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의 낡은 벽·창호·보일러를 고쳐 주는 국고 사업입니다. 재단 누리집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 진행 순서, 공사 전에 알아 둘 점, 하자보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집의 낡은 벽·창호·보일러를 고쳐 주는 국고 사업입니다. 재단 누리집에는 신청 버튼이 없고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 창구, 진행 순서, 공사 전에 알아 둘 점, 하자보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창구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시군구나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입니다. 궁금한 점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으로 묻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진행 순서

신청 뒤에는 시공업체가 집을 찾아와 조사합니다.

단계 내용
1. 방문조사 시공업체가 현장 조사
2. 지원내역 협의 진단 결과에 맞춰 공사 항목 결정
3. 서류 제출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필수)
4. 지원 확정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
5. 시공 시공·설치 후 확인서 제출
6. 결과 확인 재단·감리원 현장점검, 만족도 조사

한국에너지재단 공사 전 알아둘 점

단열재를 붙이면 벽이 5~7cm 안쪽으로 나와 방이 조금 좁아집니다.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약 4cm 높아져 방문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배관·전기·분배기 같은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하자보수 기간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생기면 A/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고, 보일러는 3년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청 창구입니다. 재단 누리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라면 지자체 추천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시공업체가 집을 조사하고 공사 항목을 협의하며, 이때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수라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부터 받아 둡니다. 단열을 하면 벽이 5~7cm 두꺼워지고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4cm쯤 높아지며,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일러 교체도 빠집니다. 공사 완료일부터 1년(보일러 3년) 안에 생긴 하자는 A/S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70-7653으로 묻고, 재단을 사칭한 선입금 요구는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