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바로가기 긴급지원 금액과 신청 순서

생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은 출소 뒤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항목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고,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상, 금액, 서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은 출소 뒤 당장 생활비나 병원비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항목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고,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상, 금액, 서류,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 의지는 있지만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막힌 사람, 공단 생활관에 사는 사람, 직업훈련을 받거나 막 취업한 사람처럼 경제 사정이 약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금액

항목마다 상한이 있고, 재원이 기부금품이라 지부 사정에 따라 덜 나오거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목 상한
생계지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20만원
의료지원 최대 30만원
주거비용 5인 이상 가구 최대 30만원
교육지원 고교생 최대 15만원
숙식기초생활 10만원
직업훈련장려·취업활동 각 20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서류

지부에 갈 때는 수용(출소)증명서나 기관의뢰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깁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구 규모 확인용)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의료지원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영수증, 주거비는 임차계약서 사본, 교육지원은 재학증명서를 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공단이 줍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신청 순서

지부를 찾아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류를 낸 뒤 보호심사회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와 지급은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7일 안이 권장 기간이라, 서류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기본 1회 받고 추가로 3회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추가 지원 때는 월소득과 재산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계좌통합조회로 확인합니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메뉴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까운 지부에 수용(출소)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상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으면 생활관에서 기본 6개월, 최장 2년까지 숙식을 받을 수 있지만 외박 중 5일 넘게 연락이 끊기거나 징계퇴소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으로 생계 최대 20만원, 의료 최대 3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심사가 시작되니 등본과 통장 사본, 증빙을 한 번에 챙기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LH 임차주택 주거지원을, 휴대전화가 없다면 해피콜 통신비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