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나눔품성생활관은 자립통합생활관, 라윤백생활관, 행복생활관 세 곳으로 나뉩니다. 생활관마다 모집 단위와 신청 달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시기와 입사 제한, 퇴관 환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나눔품성생활관은 자립통합생활관, 라윤백생활관, 행복생활관 세 곳으로 나뉩니다. 생활관마다 모집 단위와 신청 달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시기와 입사 제한, 퇴관 환불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신청 시기
나사렛대학교 생활관은 학기 단위로 모집하는 곳과 1년 단위로 모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립통합생활관과 라윤백생활관은 학기 중 거주 기준으로 1학기는 12월(신입생은 2월), 2학기는 6월에 신청하고, 방학 중 거주는 5월과 11월에 신청합니다. 행복생활관은 1년 단위로 11월(신입생은 2월)에 모집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수시로 받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입사 제한
아래에 해당하면 입사가 제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질병 | 결핵 등 전염성 질환, 검진 서류 미제출 |
| 학적 | 휴학생 |
| 예배 | 직전 학기 생활관 경건예배 NP |
| 징계 |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 수칙 |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
| 우선선발 | 소수집단학생, 소득수준 70% 이하 저소득층 |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퇴관 환불
학기 중에 나가려면 퇴관 신청과 상담을 거쳐 층장에게 퇴관 점검을 받고 키를 반납합니다. 환불은 관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남은 숙박일만큼 돌려주는데, 강제퇴관이면 위약금이 30%입니다. 학기 중 남은 숙박일이 30일 이하이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환불받을 때 부모님 통장을 쓰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벌점과 외박
나사렛대학교 생활관은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강제퇴관입니다. 학기 초 의무교육(재난대피훈련, 성폭력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품교육)에 빠지면 벌점 2점이 붙고 다음 학기 입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박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주말을 빼고 한 달에 3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생활관 예배인 코람데오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열리고 채플 수강신청을 하면 채플로 인정됩니다.
나사렛대학교 휴학은 학과사무실을 찾아가 휴학원서를 써서 학사지원팀에 내는 방식이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통산 6학기까지입니다. 휴학을 늘리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금을 낸 뒤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하면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인정됩니다. 증명서는 나사렛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고, 학생증은 스마트폰으로만 신청합니다. 통학버스는 2023학년도부터 운행을 멈췄다고 안내돼 있어 쌍용(나사렛대)역이나 천안터미널 12번 버스를 이용합니다. 생활관은 생활관마다 신청 달이 다르고 휴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벌점 20점이 넘으면 강제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