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현장 경력 3년이 있으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만 시행하고 서류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정, 신청 자격, 수수료, 활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현장 경력 3년이 있으면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만 시행하고 서류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일정, 신청 자격, 수수료, 활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2026년 일정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2021년부터 1년에 한 번만 시행합니다. 2026년 제60회는 서류 접수가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이미 끝났고, 기능심사가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경력증은 11월에 발급됩니다. 올해 접수를 놓쳤다면 다음 해 시행계획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서 교부와 접수, 서류심사는 시·도회가, 기능심사와 경력증 발급은 중앙회가 맡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신청 자격
경력 기준을 채워도 증빙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력 | 건설공사 실무기능경력 3년(1,095일) 이상 |
| 인정 범위 | 실적신고 자료·기성실적증명서로 확인된 공사만 |
| 회사 소속자 | 경력증명서 + 회사 법인인감증명서 + 입사일 증빙 |
| 일용근로자 | 임원·현장 기술자 2인 이상 인감 확인 경력확인서 |
| 일용 표시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에 ‘일용’이면 2인 확인 생략 |
| 사진 | 2.5×3cm 2매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는 서류심사 3만원과 기능심사 5만원을 합친 8만원을 한 번에 냅니다.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거나 기능심사에 나가지 않을 예정이면 서류심사가 끝난 뒤 15일 안에 기능심사비 5만원을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경력증을 받을 때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따로 냅니다. 경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활용 범위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받으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공사에는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고,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에서는 기능사로 인정됩니다. 기능심사는 충북 음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등에서 치르고, 콘크리트·식물보호·승강기 종목은 실기와 필답을 함께 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공사실적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며, 2025년 실적분은 1차 공사실적이 2월 20일, 법인 재무제표가 4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발주자가 전자승인한 실적이라도 이 협회에 신고하는 공사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고,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업체별 금액은 누리집 시공능력평가 조회에서 볼 수 있으며, 신규 등록이나 양도양수 같은 수시평가 사유가 생기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기능사는 1년에 한 번만 접수하니 내년 시행계획 공고를 놓치지 말고, 궁금한 점은 해당 시·도회나 중앙회 02-3284-1010으로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