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바로가기 민자도로 강제징수와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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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보내는 강제징수 예고를 무시하면 예금계좌가 압류됩니다. 압류는 일부만 내서는 풀리지 않고, 당일 해제도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강제징수 순서, 압류 해제 방법, 납부 방법,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보내는 강제징수 예고를 무시하면 예금계좌가 압류됩니다. 압류는 일부만 내서는 풀리지 않고, 당일 해제도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강제징수 순서, 압류 해제 방법, 납부 방법, 자주 묻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제징수 진행 순서

민자도로 사업자는 매 반기 초에 미납 건의 강제징수를 신청하고, 신청 시점에 5년의 소멸시효가 남은 건만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면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재위탁을 받아 진행합니다. 먼저 10일 기간의 강제징수 착수 예고가 모바일 전자고지나 문자로 오고, 이어 20일 기간의 예고장이 인증 전자문서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갑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 내용
가상계좌 고지서에 적힌 계좌, 금액이 정확히 같아야 함
간편결제 전자고지 문서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센터 누리집 카드결제 강제징수 대상자만
대신 납부 다른 사람이 내도 됨
분할납부 불가(카드할부는 운영사별로 일부)
납부 확인 입금 후 044-863-3377

한국교통연구원 예금압류 해제 방법

압류를 풀려면 고지된 금액 전액(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합계)을 내고 센터에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센터가 완납을 확인하고 해제를 신청하면 은행이 처리하는데, 당일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센터 FAQ의 예시는 목요일 압류, 금요일 납부와 해제 신청, 월요일 오전 은행 해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자주 묻는 상황

차를 이미 팔았어도 그 전에 생긴 미납 통행료를 낼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전자고지가 대표 소유자에게 가지만, 강제징수 대상은 공동 소유자 전원입니다. 벌금을 냈어도 통행료 채무는 그대로 남고, 강제징수로 낸 통행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한 적이 없는데 고지를 받았다면 명의이전이나 번호 변경 때문일 수 있으니 044-863-3377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이름으로 통행료 고지를 받았다면 연구원 안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보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안내입니다. 조회·납부 화면은 노선별 누적 미납 35회 이상 차량만 보여 주니, 그보다 적은 미납은 고지서의 방법이나 운영사로 냅니다. 예고를 무시하면 예금이 압류되고, 압류는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친 전액을 내야 풀리며 당일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감면이나 분할납부 권한이 없으니 감면은 운영사 이의신청으로 해결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링크를 누르기 전에 044-863-3377로 확인하세요. 연구 보고서는 로그인 없이 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