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바로가기 전자책 납본 플랫폼 이용 순서

생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납본대행 기관입니다. 2026년 5월 20일부터는 전자책 납본대행도 시작해, 전자책은 협회 납본 플랫폼에서 서류부터 파일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아래에서 대상, 파일 형식, 신청 순서, 보상금 계산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납본대행 기관입니다. 2026년 5월 20일부터는 전자책 납본대행도 시작해, 전자책은 협회 납본 플랫폼에서 서류부터 파일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끝냅니다. 아래에서 대상, 파일 형식, 신청 순서, 보상금 계산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납본 대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납본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은 전자책이 대상입니다. 도서관법 제21조가 ISBN을 받은 온라인 자료를 납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문 50면 미만, 미리보기용 체험판, 특정 기기에서만 열리는 파일, 파일 안에 ISBN이 적혀 있지 않은 자료, 인공지능으로 자동 생성한 뒤 편집한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납본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전자책만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납본 파일

파일 형식이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구분 내용
파일 형식 PDF · EPUB만
제출 부수 1부 (2부 납본으로 갈음)
ISBN 파일 안에 반드시 기재
표지·판권면 없으면 비대상 (연재형은 예외 가능)
오디오북·웹툰 협회 대행 안 함
문의 02-3483-8830~8831

대한출판문화협회 전자책 납본 신청 순서

전자책은 협회 납본 플랫폼(napbon.kpa21.or.kr)에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전자책 납본의뢰서와 납본 대행 약정서를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므로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전자책 파일을 올리고 서지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시작되고, 신청 건은 영업일 기준 다음 날까지 차례로 접수됩니다. 납본 진행 현황과 보상금 지급 내역도 같은 플랫폼에서 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보상금 계산서

납본 보상금은 보존용·열람용 2부 가운데 열람용 1부의 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협회가 일정 기간 모아 출판사에 한꺼번에 줍니다. 받으려면 출판사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로 적고 전자계산서는 bill@kpa21.or.kr로 면세계산서로 보냅니다. 약정서는 보상금 일부를 협회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매년 1월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찾는 출판사가 먼저 챙길 것은 납본입니다. 협회에 한 번 내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동시에 들어가고, 두 곳 모두라면 4부, 한 곳만이면 2부를 준비합니다. 국회도서관은 수험서·만화·POD·50페이지 미만 도서처럼 받지 않는 책이 더 많으니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간행물 납본의뢰서는 판권면 정보 그대로 작성해 nabon@kpa21.or.kr로 보내고, 첫 납본이라면 납본대행약정서도 함께 냅니다. 2026년 5월 20일부터는 전자책도 납본 플랫폼에서 PDF·EPUB 1부로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출판사가 열람용 1부 정가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지급되니 이 단계를 빠뜨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