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바로가기 공익변리 신청 대상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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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는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을 변리사가 무보수로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마다 출원할 수 있는 권리 종류와 횟수가 다르고,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접수가 막힙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는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을 변리사가 무보수로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마다 출원할 수 있는 권리 종류와 횟수가 다르고,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접수가 막힙니다. 아래에서 대상, 범위, 서류, 무료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대상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대상은 초·중·고·대학 재학생,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소기업입니다. 학생 가운데 휴학생, 만 30세 이상, 대학원생, 외국학교 재학생은 빠집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2021년 5월 24일 규정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어야 합니다. 여러 자격에 해당해도 한 가지로만 신청합니다.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범위

지원 범위가 대상마다 다릅니다.

구분 내용
개인 대상 권리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 제외)
개인 대상 횟수 1년에 1건
개인 출원 조건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아야 하고 추가·변경 불가
중소기업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만, 특허 1건
진행 범위 출원~등록 (거절결정 시 종료)
제외 우선심사·이의신청·심판·소송·국제출원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서류

공통으로 공익변리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발명·고안 설명서, 도면을 냅니다. 학생은 3개월 안에 뗀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교장이나 학과장 이상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가 필요한데 개인 도장이나 서명은 안 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위임장을 더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중소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냅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 공익상담

출원 전에 방향부터 잡고 싶다면 무료 공익상담을 씁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고,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으로 겁니다. 방문상담은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와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2층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데, 날마다 상담 장소와 변리사가 달라 누리집 일정표를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쓸 것은 무료 공익상담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허·상표·디자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전화는 예약 없이 02-525-3476, 방문은 일정표를 확인한 뒤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첫 특허를 내는 중소기업은 공익변리로 출원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특허·실용신안만 1년에 1건이고 대학원생과 개인사업자는 빠집니다. 변리사를 찾을 때는 회원검색이 회원만 보여 주니 정보공개 검색에서 전문분야로 찾고 휴업자 제외를 켜세요. 변리사 본인은 2년마다 24시간 의무연수를 채워야 하고, 과태료 안내는 이제 국민비서로도 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