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받은 언론사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우리 회사 기사니까’, ‘출처를 밝혔으니까’ 하고 기사를 올렸다가 침해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받은 언론사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우리 회사 기사니까’, ‘출처를 밝혔으니까’ 하고 기사를 올렸다가 침해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허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이용 신청 방법, 참여 언론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허락이 필요한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FAQ에 따르면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목적에 맞게 편집해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우리 기관이나 기관장을 다룬 기사라도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어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자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안 됩니다. 뉴스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라 저작자가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도 예외가 되지 않고, 외국 신문 기사를 번역해 올리는 것과 방송 뉴스를 녹화하거나 캡처해 올리는 것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
모든 기사가 허락 대상은 아닙니다.
| 구분 | 판단 |
|---|---|
| 단순 사실 보도 |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
| 보도자료 그대로 | 제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단순 편집만 한 경우 |
| 발언 인용 |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 발언 부분만 인용 |
| 직접 기고 | 임직원이 기고한 글은 별도 양도계약 없으면 기고자 소유 |
| 일반 보도기사 | 창작성이 인정돼 보호 대상 |
| 논설·기고 | 보호 대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이용 신청
이용 신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토어(newstore.or.kr)에서 합니다. 기사 검색이 잘 안 되면 뉴스토어 공지사항을 먼저 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참여 언론사는 120개사, 131개 매체로 전국종합일간·지역일간·경제지·인터넷신문과 KBS·MBC·SBS·YTN 같은 방송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MBC와 지역민방 뉴스는 해당 방송사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침해 신고와 문의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다면 뉴스토어의 ‘저작권 침해 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 언론사를 대상으로 침해 의심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계도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합니다. 이용 허락이나 침해 관련 문의는 02-2001-7791 또는 7798로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비스 가운데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신문 무료 구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2025년 기준)이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자동 연장이 되지 않아 매년 10~11월경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당 1부만 지원되고 선정 후에는 매체를 바꿀 수 없으며,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면 다음 해 신청이 막힙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출처를 밝혀도 허락이 필요하니 뉴스토어에서 이용 신청을 하세요. 언론사 직원이라면 언론인금고(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와 미디어아카데미 연수를 회사 담당자와 재직증명서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