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바로가기 조종사 자격 비행 횟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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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조종사 자격은 연습조종사, 조종사, 상급조종사, 전문조종사, 2인승 조종사 순으로 올라갑니다. 등급마다 필요한 비행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2027년부터는 연습조종사 자격에 기한이 생깁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조종사 자격은 연습조종사, 조종사, 상급조종사, 전문조종사, 2인승 조종사 순으로 올라갑니다. 등급마다 필요한 비행 횟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2027년부터는 연습조종사 자격에 기한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기준과 응시료, 회원 유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조종사 등급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규정상 연습조종사는 협회 등록 교육기관에 입교한 뒤 20회 이상 비행하고 지도자의 비행 과정을 마쳐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연습조종사 취득 뒤 30회 이상 또는 10시간 이상, 상급조종사는 열상승을 포함한 15시간 이상과 3곳 이상의 활공장에서 25회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 상급조종사에는 4급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과 세이프티 클리닉 이수가 추가로 붙습니다. 연습조종사부터 전문조종사까지는 14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18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응시료

필기와 실기 응시료가 따로 있고, 합격하면 발급비를 또 냅니다.

구분 내용
연습조종사 필기 60,000원 · 실기 60,000원
조종사 필기 70,000원 · 실기 70,000원
상급조종사 필기 75,000원 · 실기 75,000원
전문조종사 필기 100,000원 · 실기 100,000원
한 과목만 합격 1년 동안 합격 과목 면제
다시 불합격 필기·실기 전체 재응시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연습조종사 기한

2026년 7월 개정 규정에 연습조종사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습조종사 자격을 딴 날부터 3년 안에 조종사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다시 갱신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 유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자격은 회원 자격과 묶여 있습니다. 규정은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을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수교육을 마쳐야 자격이 유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협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비용은 10,000원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협회와 산하단체가 주최·주관·승인하는 경기와 교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먼저 챙길 것은 회원 자격입니다. 회원이어야 교육과 대회에 참가하고 조종사 자격을 딸 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해마다 12월 31일에 끝나서 매년 갱신비를 내야 하고 거른 해가 있으면 밀린 해 몫을 모두 내야 합니다. 가입비는 일반 60,000원이지만 4월 이후에는 70%, 9월 이후에는 50%로 줄어듭니다. 조종사 자격은 연습조종사 20회, 조종사 30회 또는 10시간처럼 등급마다 비행 경력 기준이 있고, 필기·실기 응시료와 발급비가 따로 듭니다. 자격발급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스쿨장이 하니 합격 뒤에는 소속 스쿨에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는 연습조종사 자격을 딴 뒤 3년 안에 승급하지 않으면 정지되고, 지도자로 등록하려면 체육지도자나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사무처 02-421-7330으로 평일 낮에 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