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바로가기 행위신고 서류와 처리 기간

생활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철도 옆 땅에 건물을 짓거나 공사할 때 내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입니다. 대상인지 몰라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서류, 처리 기간,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철도 옆 땅에 건물을 짓거나 공사할 때 내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입니다. 대상인지 몰라 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서류, 처리 기간,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범위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의 땅입니다. 철도경계선은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이고, 궤도 끝선은 자갈이나 콘크리트 도상이 끝나는 선을 말합니다. 울타리나 부지 경계가 아니라 궤도 끝에서 재기 때문에, 내 땅이 철도 부지와 떨어져 있어도 30m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 대상

30m 안에서 아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땅 형질변경, 굴착, 토석·자갈·모래 채취
건물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공작물 설치
나무 기관사 시야를 가리거나 전차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식재
위험물 폭발물·인화물질 제조·저장·전시
조명·설비 신호등으로 오인될 조명, 감전 우려 설비
선로 주변 선로 위아래 횡단 또는 나란히 설치하는 시설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 제출서류

신고서에는 건축허가 신청서나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할 때), 철도와 공사 예정지를 표시한 배치도, 시설 평면도, 철도와 시설물 높이 차이를 표시한 종·횡단면도를 붙입니다. 주유소·LPG 충전소, 3층 이상 건물, 침하 우려가 있는 굴착, 타워크레인·파일 항타 같은 대형장비 작업, 전신주 설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행위신고서와 계획서 작성기준, 샘플 파일은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처리 기간과 벌칙

공단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기술검토를 해, 필요하면 행위 금지·제한이나 안전조치를 명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승차권이나 열차 이용 민원은 각 운영기관 고객센터로 내야 합니다. 공단에 직접 챙겨야 할 것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입니다. 가장 바깥 궤도의 끝선에서 30m 안에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으려면 관할 지역본부에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이나 주유소,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도 냅니다. 공단은 30일 안에 검토하며, 신고 없이 공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철도 사업에 땅이 들어갔다면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편입 여부와 보상가격을 확인하고, 입금한도가 없는 통장과 주소 이력이 나온 초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입찰과 대금 청구는 KR전자조달에서 서버 시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