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로, 제방 부지를 진입로나 영농, 관로 매설 등에 쓰려면 사용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 없이 쓰면 문제가 되고, 허가 권한도 면적과 용도에 따라 지사와 지역본부로 갈립니다. 신청 서류, 처리기한, 심사에서 보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로, 제방 부지를 진입로나 영농, 관로 매설 등에 쓰려면 사용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 없이 쓰면 문제가 되고, 허가 권한도 면적과 용도에 따라 지사와 지역본부로 갈립니다. 신청 서류, 처리기한, 심사에서 보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란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용수를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수지 수면을 쓰려면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나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되 같은 부지에 여러 명이 신청하면 경쟁입찰로 바뀝니다. 신청과 계약은 모두 해당 지사나 사업단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권한과 처리기한
누가 허가하는지는 면적과 용도에 따라 갈립니다.
| 허가권자 | 대상·기한 |
|---|---|
| 지사장·사업단장 | 영농, 1,000㎡ 이하 시설 부지, 기간만 갱신 |
| 지역본부장 | 1,000㎡ 초과 시설토지(영농 제외) |
| 지역본부장 | 저수지 수면(부속시설 부지 포함), 용수 |
| 처리기한(지사) | 16일 |
| 처리기한(지역본부) | 14일 |
| 신청처 | 어느 경우든 해당 지사·사업단 |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신청 서류
기본 서류는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더 내고,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서를 씁니다. 관계주민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와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누리집 관련법령 및 구비서류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심사 기준
지사는 현지조사와 사용료 산출, 구조 계산을 거쳐 심사합니다. 준설·개보수 같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오폐수 유입 같은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지를 봅니다. 화약류·LPG 저장소처럼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민원 해소 대책을, 농업보호구역처럼 행위 제한이 있는 곳은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한 문서를 요구합니다. 영농 목적이면 신청인이 농업인인지도 확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수로 부지를 쓰려면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본사가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사나 사업단에 냅니다. 저수지 수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와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처리기한은 지사 16일, 지역본부 14일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를 기본으로 챙기고, 농업보호구역처럼 행위 제한이 있는 곳은 관계 부처 협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사 땅을 농사용으로 빌리려면 그 마을 농업인이 1순위이고, 그 밖의 용도는 공개경쟁입찰과 감정평가로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은 별도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