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공개한 렌터카 표준약관에는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내야 하는 휴차손해, 차를 늦게 돌려줄 때의 조치, 연료 정산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다툼이 생기기 쉬운 네 가지를 약관 조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공개한 렌터카 표준약관에는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내야 하는 휴차손해, 차를 늦게 돌려줄 때의 조치, 연료 정산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다툼이 생기기 쉬운 네 가지를 약관 조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차량손해면책
렌터카는 책임보험과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여됩니다. 차 자체의 파손은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고객이 내는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넘지 않습니다. 둘 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휴차손해
고객 잘못으로 사고가 나 차를 고치는 동안 회사가 영업을 못 한 손해가 휴차손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사가 동종 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 제시 |
| 자료 미제시 | 수리기간 일일대여요금의 50% |
| 약관 예시 요금 | 7일 이상 대여 시 일일 73,000원 |
| 예시 수리기간 | 10일 |
| 예시 휴차손해 | 730,000원의 50% = 365,000원 |
| 면책제도 자기부담금 | 휴차손해는 별도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미반환 조치
대여기간이 끝나고 24시간이 지나도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회수와 손해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주소지 방문, 차량위치정보시스템 작동도 가능하며, 위치정보 확인이 되는 차라면 대여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일이 지나도 차와 고객의 소재를 모르면 도난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반납 정산
차는 통상적인 마모를 빼고 받을 때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있는 자리에서 차 상태와 남은 물건을 확인합니다. 연료는 받을 때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내고, 많으면 초과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료를 100% 채워 넘겨준 경우에는 100% 채워 돌려줘야 합니다. 대여기간 중의 주정차·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주차료는 반환한 뒤에도 고객이 냅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의 표준약관은 렌터카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이고, 임차 24시간 이전 취소는 전액 반환, 24시간 이내 취소와 예정 시각 1시간 초과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의 두 배를 받습니다. 빌린 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요금의 10%를 내고,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고 때 휴차손해는 회사가 산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리기간 일일요금의 50%이고, 면책제도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통행료는 반납 뒤에도 빌린 사람이 냅니다. 약관은 회원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보고, 누리집은 http 주소로 접속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