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철도 형식승인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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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의 승인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과 용품은 받아야 하는 승인 종류가 다르고, 증명서 조회 범위도 다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의 승인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과 용품은 받아야 하는 승인 종류가 다르고, 증명서 조회 범위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적용 대상, 단계별 검사, 증명서 조회, 문의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 적용 대상

국내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철도차량과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4년 3월부터 형식승인검사기관으로 이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개조승인이 모두 적용되고, 철도용품은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만 적용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 단계별 검사

검사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단계 내용
설계 단계 형식승인 — 설계적합성·합치성·형식시험 검사
제작 단계 제작자승인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검사·제작검사
완성 단계(차량) 완성검사 — 안전품목·완성차량 검사, 주행시험
개조(차량) 개조승인 — 개조적합성·개조합치성·개조형식시험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지침 고시
수수료 차량·용품별 수수료 고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 증명서 조회

형식승인 사이트의 철도용품증명서 발급현황에서 신청자, 용품분류, 용품형식, 제작자, 제작 공장 주소로 검색해 형식승인 증명서와 제작자승인 증명서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화면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만 게시되고, 철도차량 형식승인 증명서와 개조승인 증명서는 누리집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형식 변경이 있었던 용품은 변경 전·후 증명서 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형식승인 문의 창구

형식승인 안내 페이지 담당은 공인검사실(031-460-5417)입니다. 제도에 대한 의견은 형식승인 화면의 온라인 건의함에 익명으로 남길 수 있고, 원장과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기술기준에 대한 의견은 누리집 하단의 기술기준 의견수렴 메뉴로 냅니다. 철도 시험·검사·인증과 오송시험선 운영은 철도시험인증본부가 맡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견학은 인원부터 따져야 합니다. 학교나 동아리 같은 학생 단체 10~40명은 단체 견학으로, 개인이나 10명 미만 소그룹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OPEN DAY로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은 본인인증을 거쳐야 열리고, 취소는 홍보문화실(031-460-5376)에 따로 문의합니다. 철도 업계라면 형식승인 제도를 확인하세요. 철도차량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개조승인, 철도용품은 형식승인·제작자승인이 적용되고, 누리집 증명서 발급현황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만 게시됩니다. 기술 문제는 기술 애로 상담으로 전문가를 연결받을 수 있고, 본원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