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바로가기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과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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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에 배를 새로 등록하려면 제조후 등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배도 있고, 선령이 20년을 넘으면 사전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대상, 서류, 도면 기한, 인수 때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선급에 배를 새로 등록하려면 제조후 등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배도 있고, 선령이 20년을 넘으면 사전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대상, 서류, 도면 기한, 인수 때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와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입니다. 특수한 선박에는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해저자원 굴착선,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 주기 합계 1,000마력 이상의 특정 축계 예인선 등이 들어갑니다.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과, 건조 당시 기국이나 IACS 회원 선급의 신조선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제외됩니다.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서류와 기한

신청서와 선주동의서를 검사업무팀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구분 내용
신청 서류 검사신청서(추가자료 포함), 선주동의서
송부처 팩스 070-8799-8219, toc@krs.co.kr
도면검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최소 3부 제출
순수 외국적 선박 선급 도면 3개월, 국적변경 도면 5개월 이내
단기증서 만기증서와 효력 같음, 영업 가능
만기증서 단기증서 발급 후 5개월 안에 도면 승인 시 발급

한국선급 선령 20년 초과 사전검사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은 사전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로 등록 여부가 정해집니다. 선종과 항행구역, 이전 선급의 IACS 인증 여부, 최근 3년간 항만국통제(PSC) 출항정지 기록을 함께 봅니다. 선령 20년 미만이라도 관리 상태나 PSC 기록에 따라 등록이 안 될 수 있어, 20년이 넘는 선박은 신청 전에 TOC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선급 선박 인수 때 챙길 자료

배를 넘겨받을 때 Freeboard Assignment, Tonnage Calculation Sheets, 이전 선급에서 승인받은 도면·복원성자료·Loading Manual·SOPEP 같은 자료를 이전 선주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국선급은 안내합니다. 1998년 7월 1일 전에 건조 계약된 벌크선은 URS19·URS31 계산서도 필요합니다.

한국선급 누리집에서 선박검사를 맡기려면 먼저 KR e-Fleet 계정을 등록선업무팀에서 받아야 합니다. 누리집 회원가입으로는 검사 신청 계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선급이나 무선급 배를 새로 등록할 때는 제조후 등록검사를 받는데,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이 대상이고 길이 24미터 미만 연안어업 어선은 제외되며, 선령 20년이 넘으면 사전검사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검사신청서와 선주동의서를 검사업무팀에 보내면 되고, 도면검토는 21일 이내, 만기증서는 단기증서 발급 후 5개월 안에 도면 승인이 끝나야 나옵니다. 전자증서는 신청 없이 발행되며 식별번호와 QR코드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선급유지증명서는 등록선업무팀, 원격검사는 검사업무팀에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