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대회에 선수나 지도자로 나가려면 경기인 등록이 먼저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개정된 경기인등록규정에서 신청 순서, 승인 기간, 유효기간, 결격 사유처럼 실제로 막히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대한요트협회 대회에 선수나 지도자로 나가려면 경기인 등록이 먼저입니다. 2026년 1월 30일 개정된 경기인등록규정에서 신청 순서, 승인 기간, 유효기간, 결격 사유처럼 실제로 막히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대한요트협회 경기인 등록 신청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합니다. 등록은 본인이 경기인등록시스템에서 등록신청서와 스포츠인권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고 해당 시·도 회원단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아이핀이 없어 본인확인이 안 되면 사유서를 함께 시·도 단체에 내면 됩니다. 심판은 시·도 단체가 아니라 협회에 직접 등록합니다.
대한요트협회 등록 승인 기간
승인은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시·도 회원단체가 결격사유 심사 후 15일 안에 협회에 승인요청 |
| 2단계 | 대한요트협회가 승인요청일부터 15일 안에 승인 |
| 기한 경과 | 결격사유가 없는데 기한을 넘기면 승인한 것으로 봄 |
| 결격 발견 | 시·도 단체가 승인 거부 후 통보 |
| 원칙 | 수시 등록 |
| 항상 수시 | 12세 이하부, 최초 등록, 신설팀, 군 입대·제대 |
대한요트협회 등록 유효기간
등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다음 해 1~2월에 새로 등록하면 그 전날까지가 끝입니다. 나이 기준에서 ‘○○세 이상’은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 이하’는 그해 12월 31일까지를 뜻하니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계산합니다. 등록한 경기인은 폭력 예방교육과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요트협회 등록 결격 사유
같은 해에 같은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목적 선수는 기준을 마련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제명 징계를 받았거나 자격정지가 끝나지 않은 사람,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조치별 기간은 서면사과 3개월부터 전학 12개월까지입니다.
대한요트협회 대회에 나가려면 일정과 등록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는 10월 16일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부터 11월 8일 통영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까지 이어지고, 부산슈퍼컵은 미개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취소로 표시돼 있습니다. 경기인 등록은 시·도 단체 15일, 협회 15일의 두 단계 승인을 거쳐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으니 대회 마감보다 앞서 신청하세요. 등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만 유효하고,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로 계산하며, 같은 해 같은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을 함께 등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