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 바로가기 국문논문 심사료와 투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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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집에 투고하려면 회원 조건과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자의 절반 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하고, 심사료와 게재료를 따로 냅니다. 아래에서 투고 조건, 심사료·게재료, 심사 절차, 학술대회 등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집에 투고하려면 회원 조건과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자의 절반 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하고, 심사료와 게재료를 따로 냅니다. 아래에서 투고 조건, 심사료·게재료, 심사 절차, 학술대회 등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 투고 조건

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집에 투고하는 논문은 저자의 50% 이상이 학회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공동 저자는 최대 6명이 원칙이고, 투고한 뒤에는 저자 순서를 바꾸거나 저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분량은 그림·표·사진을 포함해 인쇄 지면 8쪽 이내, 국문·영문 요지는 각각 150~200단어에 핵심용어 4~6개를 넣습니다.

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심사료는 투고할 때, 게재료는 게재가 확정된 뒤에 냅니다.

구분 금액
심사료(일반) 60,000원
심사료(긴급) 150,000원
게재료(일반) 100,000원
게재료(긴급) 200,000원
분량 초과 초과 1쪽당 40,000원
별쇄본 20부 30,000원 (신청자만)

대한토목학회 국문논문 심사 절차

투고한 논문은 분야별 전문가 3명이 심사하고, 심사위원은 의뢰일부터 3주 안에 결과를 회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명이라도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를 주면 수정 후 재심으로 넘어갑니다.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6개월 안에 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온라인으로 내야 합니다.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회원 요금 기준

학술대회 등록에서 대한토목학회 학생회원과 준회원은 비회원 요금을 냅니다. 2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도 비회원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원)생으로 등록할 때는 재학증명서를 올리고 소속을 학교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한토목학회에 가입하거나 논문을 내기 전에는 바뀐 회비와 회원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1일부터 정회원 연회비는 100,000원, 입회비는 50,000원, 종신회비는 1,500,000원이 됐고, 연회비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 하반기에 가입하면 연회비를 반만 냅니다. 학생회원은 10,000원이지만 학부생만 가입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정회원 대상입니다. 계좌로 회비를 낼 때는 입금자명에 회원번호나 생년을 붙입니다. 국문논문집은 저자의 절반 이상이 정회원이어야 투고할 수 있고, 심사료 60,000원과 게재 확정 후 게재료 100,000원을 냅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학생회원·준회원과 2년 이상 회비를 안 낸 회원이 비회원 요금을 냅니다. 문의는 사무국 02-407-4115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