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재활사협회 바로가기 보수교육 환불과 유예 기준

생활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은 신청보다 취소와 유예에서 더 많이 막힙니다. 환불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의 기한, 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회 공지와 FAQ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은 신청보다 취소와 유예에서 더 많이 막힙니다. 환불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의 기한, 유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회 공지와 FAQ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취소

교육 취소는 교육 3일 전 밤 11시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경로는 교육센터 → 교육공지 → 해당 교육 → 신청내역 확인하기입니다. 민원 게시판이나 이메일, 구글폼으로 낸 환불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영업일 기준 3~5일 안에 환불되고, 입금자명은 협회가 아니라 ‘토스페이먼츠’로 찍힙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환불 불가 사례

아래 경우에는 교육비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우 결과
이수 미완료 환불 안 됨
온라인연수원 수강신청 안 함 환불 안 됨
부분 환불 안 됨
기초 미이수 후 심화 신청 환불 안 됨
온라인연수원 미가입 환불 안 됨
그 밖의 사유 사유서 → 심의 후 20% 공제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기한

온라인 보수교육은 기한이 짧습니다. 입금한 날을 포함해 3일 안에 온라인연수원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 후 28일 안에 수강을 마쳐야 하며 연장은 안 됩니다. 4개 강좌 8시간을 모두 들어야 인정되고, 강의가 끝난 뒤 ‘나의 강의실 → 수강종료과정 → 협회 → 보고’를 눌러야 시간이 반영되고 이수증이 나옵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유예

임신, 해외 체류 같은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우면 유예를 신청합니다. 유예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내역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검토는 3~4주 걸리고 결과는 개별로 알려 줍니다. 신청할 때 연회비가 완납돼 있어야 하고, 유예 기간에도 연회비는 내야 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은 해마다 8시간 이상이고 연속 2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니, 해가 바뀌기 전에 남은 시간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분기 과정은 교육 시작 1~2주 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만 접수하니 접수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취소는 교육 3일 전 밤 11시까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입금 후 3일 안에 수강신청, 28일 안에 수강 완료, 마지막에 ‘보고’까지 눌러야 인정됩니다. 1급 승급 신고는 남은 보수교육이 0분일 때만 받으니 밀린 시간부터 채우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