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대학교는 휴학이 끝나고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재입학하면 입학금까지 전액을 다시 냅니다. 아래에서 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는 휴학이 끝나고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합니다. 재입학하면 입학금까지 전액을 다시 냅니다. 아래에서 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관광대학교 복학 기한
한국관광대학교 일반휴학은 1년 단위이고, 휴학원서에 적은 복학일자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학사정보에서 복학을 신청한 뒤 복학원서를 출력해 교학처에 냅니다. 군 제대 후에는 입영 당시 정한 복학 기간 안에 신청하고, 전역증명서 사본이나 병적이 적힌 초본을 붙입니다.
한국관광대학교 제적 기준
아래 경우에 학교가 학적을 없앱니다.
| 사유 | 내용 |
|---|---|
| 미복학 | 휴학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복학 안 함 |
| 무단결석 | 신고 없는 결석 4주 초과 |
| 타교 입학 | 다른 학교에 입학 |
| 미등록 | 매 학기 기한에 등록 못 함 |
| 품행 |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
| 등록금 | 반환 없음(미복학 제적은 예외) |
한국관광대학교 자퇴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본인 도장과 보호자 도장을 들고 학과 사무실에 가서 자퇴원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도교수와 학과장 면담을 거치고 도서관과 학생지원센터(장학)를 들른 뒤 교학처에 냅니다. 학기 시작 전이면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30일 전이면 수업료의 6분의 5, 60일 전이면 3분의 2, 90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고 그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관광대학교 재입학 절차
재입학은 자퇴, 미등록 제적, 미복학 제적으로 학적을 잃은 학생이 신청합니다. 학과별 결원을 먼저 산출하고 기간을 공지한 뒤 서류를 받아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학년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제적 당시 딴 성적은 인정되지만 수강신청은 재입학 당시 교과과정을 따릅니다.
한국관광대학교는 이천 신둔면에 있어 통학 계획부터 세우는 학생이 많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통학버스는 일산·부평·영등포·노원·동탄·용인·수원·건대입구·사당·구리·하남에서 출발하고, 월~목요일 하교는 13:40·17:50·18:05로 노선마다 다르지만 금요일에는 모든 노선이 13:40 한 번만 출발합니다. 휴학은 학사정보에서 신청한 뒤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교학처에 내고, 군휴학은 입영 1주일 전까지 냅니다. 휴학이 끝나고 4주가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고, 재입학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다시 냅니다. 증명서는 1강의동 1층 발급기에서 300원부터 뽑을 수 있고 졸업예정증명서는 영문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