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특허·상표를 베낀 수입품, 원산지를 속인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아주지 않고, 온라인 접수 메뉴가 없어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한, 조사 기간, 제재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특허·상표를 베낀 수입품, 원산지를 속인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아주지 않고, 온라인 접수 메뉴가 없어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기한, 조사 기간, 제재 수준을 정리했습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대상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영업비밀,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품질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계약과 현저히 다른 물품을 보내 대외 신용을 떨어뜨리는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입니다.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만 파는 물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역위원회 조사 신청 기한과 서류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인 | 누구나(증거 제시) |
| 기한 |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 |
| 수수료 | 무료 |
|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
| 서류 | 조사신청서 + 위반 증빙자료 |
| 문의 |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0~5889 |
무역위원회 조사 기간
무역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조사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6개월 안에 판정해야 하지만, 특허심판이나 소송이 걸려 있거나 자료 제출이 늦으면 2개월씩 두 번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길면 개시 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면 수입·판매 중지 같은 잠정조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과징금과 이의신청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은 거래금액의 30%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은 3억원 이하입니다. 시정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잠정조치는 14일) 무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무역위원회에 짝퉁 수입품이나 원산지 위반을 알리려면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낼 수 있지만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문제 물품의 HS코드와 모델명, 피신청인이 실제로 수출입했는지를 적어야 하니 거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안에 조사 여부를 정하고 개시 후 6개월 안에 판정하며, 소송이 걸려 있으면 최대 4개월 늘어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는 시정조치·과징금은 30일, 잠정조치는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덤핑방지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국내 생산자만 신청할 수 있고, 서류는 사무실이 아닌 정부세종청사 13동 우편물 주소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