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공무원이 가입합니다. 강사는 제외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공무원이 가입합니다. 강사는 제외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어떤 곳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ktcu.or.kr |
| 부르는 이름 |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 성격 | 공제회 |
| 주요 상품 | 장기저축급여 |
| 함께 | 목돈급여·퇴직생활급여 등 |
| 콜센터 | 1577-3400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대상
가입 대상입니다.
-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됩니다
- 교직에 있다고 모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 신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문의는 1577-3400입니다
- 가입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장기저축급여 |
| 구조 |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
| 퇴직 또는 탈퇴 시까지 | |
| 부가금을 계산 | |
| 즉 | 재직 기간 동안 쌓아 두는 구조 |
| 관련 | 분할급여로 나눠 받는 방식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
대여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점 | 가입과 동시에 |
| 한도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 |
| 보증보험 한도 | 가입기간 및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 |
| 종류 | 일반대여, 분할급여대여 등 |
| 확인 | 한도·금리는 공제회에서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교직에 계신 분들이 부담금을 납입해 목돈을 만들고 필요할 때 대여를 이용하는 공제회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 대상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주요 대상이고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상 신분이 기준이므로 가입 절차를 알아보시기 전에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대표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퇴직 또는 탈퇴할 때까지 부가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재직 기간 동안 쌓아 두었다가 정산하는 구조이고,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분할급여 같은 상품도 함께 운영합니다.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대여입니다. 오래 부어야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입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과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을 더한 범위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이 가입기간과 신용평점에 따라 달라져 사람마다 한도가 다르고 초기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금리, 부가금 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콜센터 1577-34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