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에는 시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을 TV로 내보내는 ‘편성개방’ 제도가 있습니다. 채택되면 채택료를 받고 연말 국민영상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파일 형식이나 자격 조건을 몰라 채택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에는 시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을 TV로 내보내는 ‘편성개방’ 제도가 있습니다. 채택되면 채택료를 받고 연말 국민영상제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파일 형식이나 자격 조건을 몰라 채택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편성개방 신청 방법
KTV 국민방송 편성개방은 누구나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편성개방 프로그램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를 자필로 추가합니다. 신청서 양식이 바뀔 수 있어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이 아니라 새 파일로 써야 합니다. 신청서와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고, 용량이 크면 담당자에게 웹하드 접속 정보를 받아 올립니다.
KTV 국민방송 편성개방 파일 형식
영상 파일은 방송용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MP4 | H264 코덱, 15Mbps 이상, 1920×1080 |
| MOV | XDCAM HD422 1080i 60, 1920×1080 |
| 파일 제목 | 프로그램 제목_신청자 이름 |
| 주제 | 자유주제 또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홍보 |
| 형식 | 다큐멘터리, 드라마, 캠페인 등 제한 없음 |
| 문의 | 기획편성부 044-204-8122 |
KTV 국민방송 채택료 못 받는 경우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제작사, MCN 소속 영상 창작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채택료는 받지 못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만든 영상, 공공기관이 편성을 의뢰한 영상도 채택료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거짓이 있으면 채택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편수 제한은 없지만 채택료에는 연간 상한이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국민영상제 시상
채택된 작품은 연말 KTV 국민영상제 후보가 되고 별도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일반인 부문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이고, 2026년에는 정책홍보 특별상(1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채택된 프로그램은 1년 안에 3회 방송되고, 4회 이상 편성되면 채택료의 50% 안에서 더 받습니다.
KTV 국민방송은 IPTV 64번, 위성 164번에서 볼 수 있고 서울 케이블은 디지털 164번이며, 누리집과 앱에서 실시간 방송과 다시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을 편성개방에 보내면 채택 시 1년 안에 3회 방송되고 채택료를 받으며, 연말 국민영상제 대상은 상금 300만원입니다. 다만 방송을 본업으로 하거나 정부 예산을 받은 영상은 채택료가 없고 파일은 방송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방송국 견학은 학교·단체 15명 내외로 수~금 오후에만 되고, KTV 영상을 쓸 때는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하고 어느 경우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