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싱크대에 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을 맡고 있습니다. 오물분쇄기는 원래 판매·사용이 금지된 제품이고, 인증을 받은 모델을 인증받은 형태 그대로 쓸 때만 허용됩니다. 인증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인증이 있어도 불법이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싱크대에 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을 맡고 있습니다. 오물분쇄기는 원래 판매·사용이 금지된 제품이고, 인증을 받은 모델을 인증받은 형태 그대로 쓸 때만 허용됩니다. 인증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인증이 있어도 불법이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인증 기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합니다. 공장심사는 판매자나 사용자가 개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더 많이 내보낼 수 없게 만든 일체형인지 보고, 8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제품시험은 갈린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는지, 즉 20% 미만만 배출되는지를 봅니다. 회수부의 거름망은 충격에 깨지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이어야 합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도 불법이 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모델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수 안 함 |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하면 불법 |
| 회수부 제거 | 2차 처리기를 떼어 내면 불법 |
| 거름망 없음 | 2차 처리기 안에 거름망이 없으면 불법 |
| 업소 사용 | 식당 등 업소는 사용 불가 |
| 인증 만료 | 판매금지 목록으로 이동 |
| 인증 취소 | 시판품조사로 취소된 모델도 판매금지 |
한국물기술인증원 오물분쇄기 과태료와 벌금
하수도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쓰면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증과 별도로 전기용품 안전인증(KC)도 받아야 합법 제품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절차
인증은 상담, 인증신청, 접수, 서류검토와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장심사에 합격해야 제품시험을 합니다. 인증을 받은 모델은 인증유효 제품현황에 인증번호와 인증기간, 고형물 배출률, 시험기관, A/S 연락처가 실리고, 인증기간은 3년 단위입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즉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려는 사람이 꼭 확인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고,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을 모두 받은 모델만 일반가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통합인증 포털에서 인증유효 제품현황을 받아 모델명과 인증 만료일을 확인하고, 판매금지 제품현황에 같은 모델이 없는지도 보세요. 2026년 8월 7일 기준 유효 제품은 80건, 판매금지 제품은 351건입니다. 인증 제품이라도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직접 회수해야 하며, 회수부를 떼거나 거름망을 빼면 불법이 되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식당 같은 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