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바로가기 복학·자원퇴학 서류와 등록금 반환

생활

경기대학교는 군입영휴학 후 복학과 자원퇴학을 모두 학사혁신팀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자원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까지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복학 방법, 조기복학 불이익, 자원퇴학 서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군입영휴학 후 복학과 자원퇴학을 모두 학사혁신팀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자원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까지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복학 방법, 조기복학 불이익, 자원퇴학 서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복학 신청 방법

경기대학교 복학 신청은 매년 2월 또는 8월에 받고, 정확한 날짜는 1월이나 7월 초 학사안내 공지사항에 나옵니다. 일반휴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KUTIS 신청마당 → 학적변동 → 일반휴·복학에서 신청합니다. 군입영휴학 뒤 복학은 진리관(1강의동) 1층 학사혁신팀에 복학원서와 전역확인서를 들고 가서 냅니다. 아직 전역 전이라면 휴가일수를 포함해 개강 후 3주 안에 복학할 수 있는 사람만 되고, 복학원서와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확인서를 냅니다.

경기대학교 조기복학 불이익

휴학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돌아오는 조기복학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구분 내용
학년 학년 혼동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신청 제한 전과(부), 전공선택 유연화, 교직이수 신청 불가
장학금 마지막 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교내 성적장학금 불가
군복학 방문 신청, 복학원서+전역확인서
전역예정자 개강 후 3주 이내 복학 가능자만
문의 학사혁신팀 031-249-9122

경기대학교 자원퇴학 서류

자원퇴학은 서류를 모아 여러 곳의 날인을 받은 뒤 냅니다. 자원퇴학 원서와 등록금 환불신청서에 본인과 보호자가 날인하고,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뒤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 날인을 받아 학사혁신팀(서울캠퍼스는 관광문화대학 교학팀)에 냅니다. 등록금을 돌려받는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가능), 보호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록금납입증명서를 더 내고 장학지원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학기 이상 다니지 않고 제적되면 재입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원퇴학이나 반환학기 휴학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돌려줍니다.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는 입학금을 포함한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2분의 1이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9월 30일까지가 6분의 5, 10월 30일까지가 3분의 2, 11월 29일까지가 2분의 1 구간이고, 11월 30일 신청분부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기대학교에서 휴학이나 복학을 처리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순서와 방문 여부입니다. 일반휴학은 바른시스템에서 휴학상담을 신청해 지도교수 상담을 받고, 상담 내역이 저장된 뒤 24시간이 지나야 KUTIS에서 신청됩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군입영휴학은 입영 10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학사혁신팀에 직접 가야 하고, 군복학도 방문 신청입니다. 조기복학하면 전과·교직이수 신청이 막히고, 자원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까지 챙겨야 합니다. 증명서 무인발급기는 학번과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쓰고, 수원캠퍼스 주차는 평일 최초 30분 1,000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