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등록금 기준과 복학 기간

생활

경일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1/3선, 1/2선, 2/3선을 기준으로 복학할 때 낼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복학기간은 학기마다 사흘 정도로 짧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2학기 기준선 날짜, 휴학 서류, 복학기간과 늦은 복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경일대학교 휴학은 수업일수 1/3선, 1/2선, 2/3선을 기준으로 복학할 때 낼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복학기간은 학기마다 사흘 정도로 짧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2학기 기준선 날짜, 휴학 서류, 복학기간과 늦은 복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경일대학교 휴학 등록금 기준

경일대학교 일반휴학(가사·질병)은 수업일수 1/3선 전에 하면 복학하는 학기 등록이 면제되고, 1/3선부터 1/2선까지는 반액, 1/2선부터 2/3선까지는 전액을 복학할 때 냅니다. 2/3선이 지나면 질병휴학 말고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군휴학은 2/3선 이전 입대면 복학 학기 등록이 면제되고, 2/3선 이후 입대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는 대신 복학할 때 전액을 냅니다.

경일대학교 2026년 2학기 기준선 날짜

202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에 나온 기준선 날짜는 이렇습니다.

구분 날짜
개강 9월 1일
수업일수 1/3선 10월 6일
수업일수 1/2선 10월 22일
수업일수 2/3선 11월 9일
2027-1 복학기간 2027년 1월 26일~28일
2027-1 휴학기간 2027년 2월 19일~24일

경일대학교 휴학 서류

일반휴학과 질병휴학에는 본인 도장과 보호자 도장, 본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병휴학은 6주 이상 진단서를, 군휴학은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휴학(연기)원서를 써서 전담지도교수와 학부(과)장 확인을 받은 뒤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입생은 입학한 해에는 질병휴학과 입영휴학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경일대학교 복학 기간

복학은 해당 학기 복학기간에 KIU포털시스템 학적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027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쳤어도 개강 후 4주 전까지는 복학할 수 있고,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전이면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내고 방문 신청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거나 복학 후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경일대학교 스쿨버스는 카드를 태그하고 타는 방식이라 카드가 없으면 탈 수 없고, 보증금 5천원은 졸업할 때 돌려받습니다. 대구 셔틀과 시외 통학버스는 월~목에만 다니고, 부산·창원·서울로 가는 귀향버스는 목요일에만 다니며 월요일 0시부터 수요일 오후 1시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1/3선 전에 하면 복학 학기 등록이 면제되고, 2026년 2학기 1/3선은 10월 6일, 1/2선은 10월 22일, 2/3선은 11월 9일입니다. 신입생은 입학한 해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고, 놓쳐도 개강 후 4주 전까지는 복학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도서관 1층 자동발급기에서 국문 500원에 뽑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