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청구 방법 안내

생활

누수피해보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누수피해보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누수피해보상 청구의 근거 조문

누수 피해를 물을 때 근거가 되는 조문은 몇 개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지웁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원인이 불분명하면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방수 5년과 급배수 3년입니다.

누수피해보상 청구 기한 3년과 10년

핵심은 민법 제766조입니다.

구분 내용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 손해 발생·위법한 가해행위·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
실무 다투는 사이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다
대응 대화와 별개로 기록과 기한을 관리

누수피해보상과 배상책임보험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으면 훨씬 간단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아랫집 수리비 보상
  •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에 특약으로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제외
  • 고의와 천재지변은 면책
  •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액이 상한
  • 이사했다면 증권상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누수피해보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입장이 갈리면 정리 창구를 씁니다.

구분 내용
공동주택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업체 분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필요 자료 결과지·사진·견적서·영수증
함께 통지 시각이 남는 문자 기록
기한 소멸시효 3년을 달력에 표시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