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안내

생활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는 물이 나온 위치가 정합니다. 위치를 못 가렸을 때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는 물이 나온 위치가 정합니다. 위치를 못 가렸을 때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기준

누수탐지는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그 결과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우리 세대 안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안이면 위층, 외벽과 옥상과 공용배관이면 관리주체 쪽입니다.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를 먼저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사업주체에 청구합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 선지급과 정산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선지급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먼저 부른 사람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대비 부르기 전에 정산 방식을 문자로 남긴다
합의 문구 원인이 확인되면 그쪽이 부담한다는 내용
결과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명시 요구
사진 탐지 지점과 시각이 남게 촬영
영수증 구상·감면·보험 청구의 증빙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원인 불명일 때

탐지를 해도 원인이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6조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
  •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 점유자가 먼저, 그다음 소유자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탐지 결과지와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줄이는 다섯 갈래

부담을 줄이는 길은 다섯 갈래입니다.

순서 방법
1 관리주체에 서면 접수 — 공용부분 여부부터
2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후 사업주체 청구
3 원인 불명이면 공용부분 추정 주장
4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조회
5 옥내 누수는 수도요금 50% 감면 신청
최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