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는 물이 나온 위치가 정합니다. 위치를 못 가렸을 때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는 물이 나온 위치가 정합니다. 위치를 못 가렸을 때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기준
누수탐지는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그 결과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우리 세대 안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안이면 위층, 외벽과 옥상과 공용배관이면 관리주체 쪽입니다.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를 먼저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사업주체에 청구합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 선지급과 정산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선지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먼저 부른 사람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
| 대비 | 부르기 전에 정산 방식을 문자로 남긴다 |
| 합의 문구 | 원인이 확인되면 그쪽이 부담한다는 내용 |
| 결과지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명시 요구 |
| 사진 | 탐지 지점과 시각이 남게 촬영 |
| 영수증 | 구상·감면·보험 청구의 증빙 |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원인 불명일 때
탐지를 해도 원인이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6조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
-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 점유자가 먼저, 그다음 소유자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탐지 결과지와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 줄이는 다섯 갈래
부담을 줄이는 길은 다섯 갈래입니다.
| 순서 | 방법 |
|---|---|
| 1 | 관리주체에 서면 접수 — 공용부분 여부부터 |
| 2 |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후 사업주체 청구 |
| 3 | 원인 불명이면 공용부분 추정 주장 |
| 4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조회 |
| 5 | 옥내 누수는 수도요금 50% 감면 신청 |
| 최후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