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비용은 업체를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갈립니다. 차단·기록·통지 순서와 견적서 쪼개는 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누수공사비용은 업체를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갈립니다. 차단·기록·통지 순서와 견적서 쪼개는 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누수공사비용 알아보기 전 세 가지
업체 전화가 첫 순서가 아닙니다. 물을 잠그고,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남기고,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와 아래층에 즉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건물이면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도 조회해 둡니다. 이 다섯 가지를 끝낸 뒤에 업체를 부릅니다.
누수공사비용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전세·월세라면 조문 두 개가 결과를 바꿉니다.
| 근거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
| 예외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은 제외 |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은 수리를 요하는 때 지체없이 통지 |
| 안 하면 | 통지 지연 기간의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짐 |
| 방법 | 사진을 붙인 문자로 남긴다 |
| 보관 | 통지 시각이 남는 기록이 핵심 |
누수공사비용 견적서를 네 줄로 받는 법
견적을 한 덩어리로 받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줄로 나눠 요청하세요.
- 탐지 — 원인 지점 조사, 결과지와 사진
- 철거 — 뜯을 범위를 먼저 합의
- 배관 보수 — 교체인지 부분 보수인지
- 원상복구 — 방수·타일·도배
- 4단계가 견적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 구두 견적만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수공사비용을 뒤에서 되찾는 방법
공사가 끝난 뒤에도 회수 경로가 있습니다.
| 경로 | 내용 |
|---|---|
| 수도요금 감면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
|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임대한 주택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