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청구 기간

생활

유류분은 형제자매가 빠지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형제자매가 빠지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에서 바뀐 것

두 번 바뀌었습니다.

구분 내용
2024.9.20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
근거 2024.4.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2026.3.17 제1115조제1항 개정
내용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이자 청구한 날부터 가산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권리자는 셋입니다.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형제자매는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습니다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한 뒤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산정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기본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
가산 증여재산의 가액
공제 채무의 전액
증여 범위 상속개시 전 1년간
예외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과 순서

기간과 순서입니다.

구분 내용
1년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효과 먼저 지나는 쪽에서 시효 소멸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 증여
여럿일 때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상속권 상실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