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형제자매가 빠지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형제자매가 빠지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에서 바뀐 것
두 번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9.20 |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 |
| 근거 | 2024.4.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
| 2026.3.17 | 제1115조제1항 개정 |
|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
| 이자 | 청구한 날부터 가산 |
| 함께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권리자는 셋입니다.
-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 형제자매는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습니다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먼저 정한 뒤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산정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 |
| 가산 | 증여재산의 가액 |
| 공제 | 채무의 전액 |
| 증여 범위 | 상속개시 전 1년간 |
| 예외 |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
유류분 청구 기간과 순서
기간과 순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년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 효과 | 먼저 지나는 쪽에서 시효 소멸 |
|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 증여 |
| 여럿일 때 |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
| 상속권 상실 |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