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바로가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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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농가의 현장평가를 맡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에 하지만 평가는 관리원이 하고,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정 절차와 기준, 유효기간과 취소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농가의 현장평가를 맡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에 하지만 평가는 관리원이 하고,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정 절차와 기준, 유효기간과 취소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자격

축산환경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한 농장이 신청합니다.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신청일부터 지난 2년 동안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같은 법규를 어긴 농장과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농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 미비로 탈락하거나 서류 내용이 현장과 다르면 탈락 통지일부터 12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절차

지정까지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구분 내용
1단계 시·군·구 서류심사·사전현장평가
2단계 시·도 서류 취합·평가 요청
3단계 축산환경관리원 서류 검토·현장평가
4단계 평가 결과 시·도 통보 → 농식품부 제출
5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검토
6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서 발급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기준

평가표 총점이 가점을 포함해 70점 이상이고 판단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지정됩니다. 부적합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한·육우와 젖소는 축사 바닥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를, 돼지·닭·오리는 악취와 가축분뇨 관리, 경관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지정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악취개선 지원한도가 20% 늘어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유효기간과 취소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정 연장을 원하면 마지막 해에 지방정부가 재지정 평가를 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농가 전체를 해마다 한 번 사후관리하는데, 상반기 점검에서 90점 이상이면 하반기 점검을 빼 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어겨 지정이 취소된 농가는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존 인증농장은 인증 시기에 따라 2026년·2027년·2028년 4월 26일에 만료되고 새로 인증받은 농장은 3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신규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고 신청비 10만원에 심사원 출장비가 따로 붙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시·군·구에 신청하며, 서류가 현장과 다르면 12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