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농가와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방역교육과 순회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가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축산농가와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방역교육과 순회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 온라인 교육플랫폼 가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관리업 교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교육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1에 따른 법정교육입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한 영업자(대표자)와 종사자가 대상이고, 연중 신규교육 3회와 보수교육 3회가 중부권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44-550-5599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 시간
신규와 보수는 시간과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교육 | 16시간 |
| 신규 내용 | 법령·방역정책, 소독방법, 해충·쥐 방제, 장비·약품, 안전 |
| 보수교육 | 8시간 |
| 보수 내용 | 법령·방역정책, 장비·약품, 방제실무·안전관리 |
| 횟수 | 연중 신규 3회 · 보수 3회 |
| 장소 | 중부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육플랫폼 가입
온라인 교육플랫폼(lms.lhca.or.kr)은 회원유형을 일반회원, 농장 관리인, 내부 임직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법인 소속 대표자나 종사자는 일반회원을 고른 뒤 가입할 때 법인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농장 관리인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 정보가 관리시스템과 맞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료증 발급과 외국인근로자용 8개 국어 교육영상도 이 플랫폼에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가 순회교육
양축농가 순회교육은 우제류(소·돼지 등)와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도본부별 1~3회 해당 시·군에서 열립니다. 축산정책, 질병, 사양관리를 다루고, 일정·강사·장소는 도본부가 도청과 협의해 정합니다. 문의 번호는 법정교육과 같은 044-550-5599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고 전화입니다. 가축이 이상하면 1666-0682로 알리고,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가 정밀검사 양성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있지만 가축 소유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농가에는 매달 전화예찰이 오고, 시료채취 방문은 5일 이내에 미리 알립니다. 방역업체 대표와 종사자는 신규 16시간, 보수 8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플랫폼에서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법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채용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직원을 사칭한 물품 대납 요구는 계약담당 번호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