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 상실 보기

생활

유치권은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여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여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제1항은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과 동산, 유가증권 등입니다.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구분 성립
요건 ① 타인 소유의 물건·유가증권
요건 ② 적법한 점유
· 제외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요건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요건 ④ 견련관계
요건 ⑤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소멸입니다.

  • 민법 제322조에 따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제323조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25조에 따라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32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유치권의 소멸

소멸 사유입니다.

구분 소멸
사유 ① 점유 상실(제328조)
사유 ②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 ③ 의무 위반 시
· 내용 채무자의 소멸 청구(제324조)
뜻 등기로 지켜지지 않음
요령 점유가 핵심

민법 제320조제1항은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담보물권과 크게 다른 점은 등기로 공시되지 않고 점유로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 차이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성립 요건은 다섯 가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점유가 적법할 것(간접점유는 가능하되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제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는 견련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배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 빚이나 이유로 남의 물건을 붙잡아 둘 수는 없고 계약서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민법 제322조의 경매권과 제323조의 과실수취권, 제325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 붙잡고만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32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치는 붙잡아 두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멸 사유는 점유 상실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의무 위반 시 채무자의 소멸 청구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점유 상실입니다.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 자리를 비워도 유지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곧 권리이므로 점유를 놓으면 사라집니다. 견련관계의 판단 기준과 간접점유의 범위,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 경매 절차와 배당 순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