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어보기만 해도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사유와 금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어보기만 해도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사유와 금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학습비 반환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미 받은 학습비를 학습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업체가 알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왜 그만두게 됐는지와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관 잘못이면 학습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진도만큼 깎입니다.
학습비 반환 사유와 기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기한은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
| 사유 1 | 설치인가·등록 취소, 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
| 사유 2 |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사유 3 |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 사유 4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학습비 반환 금액 계산 기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가 기준입니다.
- 기관 사정이면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수업시작 전에 그만두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 총수업시간 1/3 지나기 이전이면 2/3를 받습니다
- 1/3 지난 후부터 1/2 지나기 이전이면 1/2입니다
-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 달 반환대상액에 나머지 달 전액을 더합니다
온라인 강의 학습비 반환
온라인 강의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실시간 제공 원격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
| 계산 |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 |
| 회차 |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봄 |
| 결과 | 맛보기로 눌러만 본 회차도 차감 |
| 잔여 | 회차 단위 수업은 잔여 회차 기준으로 반환 |
| 요령 | 환불을 고민 중이면 남은 회차를 열지 않는 편이 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