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사건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됩니다.
소송구조 요건
요건입니다.
| 구분 | 요건 |
|---|---|
| 요건 ① | 자금능력 부족 |
| · 내용 | 소송비용을 지출할 형편이 어려울 것 |
| 요건 ②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함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 |
| 뜻 | 승소가 확실해야 하는 것이 아님 |
| 대상 | 외국인·법인 포함 |
소송구조 범위
구조의 범위와 신청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구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가 들어갑니다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와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면제도 포함됩니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릅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로 소송구조와 다릅니다
소송구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구분 | 신청 |
|---|---|
| 방식 | 서면으로 신청 |
| 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
| 첨부 |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
| 범위 | 신청인 및 같이 사는 가족 |
| 참고 | 법률구조공단은 별도 제도 |
| · 차이 | 공단은 변호사 비용 지원 |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한 제도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면제만이 아니라 유예도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데, 두 번째 요건을 승소가 확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질 것이 분명한 경우를 걸러 내는 조건으로 읽히므로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신청을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외국인과 법인도 포함되며, 아직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유예나 면제이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들어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현이 지급유예이므로 없어지는 것과 미뤄지는 것의 차이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가구 단위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한 가지 구분하실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소송구조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직접 처리하고 공단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므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둘 다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과 심사 기간, 패소 시 유예된 비용의 처리, 구조 취소 사유는 확인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