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에서 차를 빌릴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자차손해면책제도(CDW)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정해 두는 제도인데,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휴차보상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CDW 종류, 나이별 추가금, 휴차보상료, 종합보험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서 차를 빌릴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자차손해면책제도(CDW)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정해 두는 제도인데,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휴차보상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CDW 종류, 나이별 추가금, 휴차보상료, 종합보험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롯데렌터카 자차손해면책제도 종류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사고로 렌터카 수리비가 나왔을 때 고객이 낼 최대 금액(자기부담금)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든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까지만 내고, 수리비가 더 적으면 그만큼만 냅니다. 요금안내 기준으로 내륙 국산차는 완전면책(0원)·10만원·30만원, 수입차는 완전면책·30만원 중에서 고르고, 제주는 완전면책과 미가입(실비 전액 부담) 두 가지입니다.
롯데렌터카 나이별 자차면책 추가금
내륙은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운전자가 어릴수록 가입금액이 올라갑니다. 운전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나이면 붙습니다.
| 운전자 나이·기간 | 추가 요금 |
|---|---|
| 만 21~26세 미만, 1~2일 | 하루 30,000원 추가 |
| 만 21~26세 미만, 3~6일 | 하루 25,000원 추가 |
| 만 21~26세 미만, 15일~ | 하루 10,000원 추가 |
| 만 26~30세 미만, 1~2일 | 하루 7,000원 추가 |
| 만 26~30세 미만, 15일~ | 하루 3,000원 추가 |
| 제주 | 나이 추가금 없음 |
롯데렌터카 휴차보상료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말고도 휴차보상료가 따로 청구됩니다. 수리 기간(전손이면 재구매·등록 기간) 동안 차를 못 굴리는 손실을 메우는 돈으로, 실제 낸 하루 대여료에 수리일수를 곱한 금액의 50%입니다. 완전면책에 가입해도 내륙에서는 휴차보상료가 나오고, 제주에서만 완전면책을 고르면 면제됩니다.
롯데렌터카 종합보험 한도
모든 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한도는 대인 무한, 대물 사고 건당 2,000만원, 자손 1인당 1,500만원이고, 한도를 넘는 피해는 본인 부담입니다.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 함께 운전할 사람은 반드시 추가운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 난 사고는 보험 보상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렌터카 단기렌터카를 예약했다면 먼저 대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만 21세는 생일이 지나야 인정되고, 면허를 딴 지 1년이 지나야 하며, 원동기가 함께 적힌 면허는 운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소는 대여 24시간 전까지 전액 환불, 그 뒤는 5,000원, 노쇼는 대여료의 10%가 빠집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휴차보상료(수리기간 대여료의 50%)가 따로 붙으며 이를 면제받는 것은 제주 완전면책뿐입니다. 함께 운전할 사람은 꼭 추가운전자로 등록해야 보험이 됩니다. 반납은 연료를 가득 채워서 하고, 일찍 반납해도 할인 최소시간보다 짧으면 환불이 없습니다.





